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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노4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함정수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E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도하여 달라고 수차례 부탁함으로써 유발된 이른바 함정수사에 의한 범죄이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적법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31. 20:58경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19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3.99g을 담배갑에 은닉하고 이를 다시 종이상자에 담아 포장한 후, 그 상자 겉면에 ‘받는 분 : H당구장’, ‘H.P. : I'로 기재하여 같은 날 22:0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마산고속버스터미털에서 마산발 서울행 동양고속 편 수하물로 부쳤으나,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보낼 것이라는 말을 듣고 미리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위 필로폰이 은닉된 수하물이 압수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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