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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1 2017고정10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문경시 B 외 1 필지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현금 300만 원을 주고 주식회사 C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빌려 이 회사의 상호로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6. 12. 말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연면적 658.42제곱미터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인 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첩보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1, 12번)

1. 사용 승인 신청서, 착공 신고서, 사건 송치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 조( 판시 제 1 항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 조( 판시 제 2 항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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