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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885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B 외 1 필지에서 성명 불상의 ㈜ C 직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 C 직원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 등록 수첩 등을 대여 받았다.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외 1 필지에 연면적 276.51제곱미터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건축허가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 주 )C 대표 D 피신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건설산업 기본법 제 96조 제 5호, 제 41조 제 1 항 제 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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