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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정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7. 오후 경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역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 건물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그 대가로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의견서, 수사보고( 피의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D이 진술한 E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던

D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 주었을 뿐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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