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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9. 14:00 경 경기 화성 시 진안 동에 있는 병점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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