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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7 2014고단4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2. 7:0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네파 두정2점 건너편 편도 2차로의 쌍용대로를 여성회관 사거리쪽에서 통계청 사거리쪽으로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으며, 그 곳 사고 지점 바로 직전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 등의 출현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ㆍ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손수레를 밀면서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흉부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2쪽)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 사진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하면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인자가 있는 교통사고 치사 범죄로서 권고형량이 4월부터 10월까지에 이른다.

그런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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