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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01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B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7.경, 2012. 8. 24.경, 2014. 4. 21.경, 2016. 9. 19.경, 2016. 12. 25.경, 2017. 2. 10.경, 2017. 4. 12.경, 2017. 9. 28.경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 소정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9317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 착수는 통산 8일의 초일에 해당하는 2012. 7. 27.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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