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5:5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갑동 도덕골 계곡에서부터 같은 구 죽동에 있는 죽동삼거리까지 약 6Km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과 판시 죄 상호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