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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나327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푸른생각 주식회사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이의1 외 3교 임대형 민자사업(BTL)-이의1초등학교’ 공사를 도급받은 후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기 위해 2010. 9. 7. 원고 외 3개 회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나. 피고는 위 현장설명회 당시 특약조건으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간접비는 사용분에 한하여 정산처리한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입찰에서 건강보험료 10,101,636원, 연금보험료 16,474,480원을 공사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입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 10. 14. 피고의 요청으로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2010. 10. 18.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0. 18.부터 2011. 2. 28.까지, 공사대금 1,081,30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4.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7,150만 원 증액한 1,152,8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1. 4. 30.까지에서 2011.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에 따른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 지급을 약정한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 건강보험료 납부금 11,875,240원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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