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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29 2020가단3440
토지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산청군 C 답 2209㎡ 지상 콘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나. 위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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