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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1.30 2019가단39085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남도 남해군 C 전 985㎡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 지붕 단층 창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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