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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093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3』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 19:46경 경산시 B에 있는 C백화점 2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8,500원 상당의 나이키 상의 1점 등 시가 합계 86,1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5. 21:00경 F QM5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승용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경산시 I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경산시 대동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거주하는 원룸을 경유하여 2019. 7. 16. 08:53경 경산시 J에 있는 K 맞은 편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정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4613』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몰래 운행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공장의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4. 23:0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위 공장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1. 21:00경 O 카니발 승합차의 수뢰를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위 공장의 운영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위 승합차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상사서로를 경유하여 위 공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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