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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06 2018고정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과는 거래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31. 17:51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D에 있는 ( 주 )E 공장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가 사 진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외국인 근로자 확인에 대한 수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피고인들은 ㈜E 공장(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의 영업시간 중 개방된 출입문으로 들어갔고, 당시 공장 건물을 관리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허락도 있었으며, 강제집행 할 유체 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장의 출입문이 개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장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로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 소라 하더라도 관리자가 필요에 따라 그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할 당시 피해자나 이 사건 건물에서 근로하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강제집행 할 유체 동산을 확인하고 공장 시설을 촬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출입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들은 당시 건물을 관리하던 외국인 근로자들 로부터 허락을 받고 출입하였다고

하나, 당시 근로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그러한 허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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