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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1985. 8. 9. 선고 84노1141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업무상실화피고사건][하집1985(3),438]
판시사항

화인감정이 화재발생 3일 후의 변형된 현장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화인감정이 화재발생 3일 후의 변형된 현장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마대공장과 인접하여 있는 공소외 1의 철공소에서 전기 합선으로 인하여 일어났을 개연성이 큰데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화재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공소외 2 작성의 감정서를 그대로 믿어 피고인의 마대공장 연탄화덕에서 화재가 일어났다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1로부터 철골조 위에 천막을 덮어 만든 가건물의 서편 약 절반정도 18평 가량을 빌려서 그곳에서 피고인이 마대제조공장을 경영하였는데, 이사건 화재가 있기 전날도 화덕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 불에 가위를 달구어서 마대천을 재단하여 미싱으로 마대를 만드는 작업을하고 그날 오후7시경 일을 마치고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연탄불을 갈아 넣고 공기통을 막고 화덕뚜껑을 덮고 화덕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한후 집으로 돌아 왔으므로 그로부터 6시간 후인 그 이튿날 새벽 1시경에 피고인의 위 연탄화덕이 과열되어 이건 화재가 일어났을리는 없다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건 화재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원심증인 공소외 3, 4, 5, 6, 7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대구직할시 경찰국 감식계장 공소외 2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위 감정증인의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공소외 3, 4, 5, 6, 백양순의 진술의 요지는 위 증인들이 불이 났다는 소리를 듣고 화재현장에 나가보니 피고인과 공소외 1이 반을 막아서 절반씩 사용하는 가건물의 서쪽 부분인 피고인의 마대공장에서 먼저 불길이 솟고 있었다는 것이고, 위 공소외 2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그의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의 요지는, 그가 화재가 일어난 1983.7.4.부터 3일후인 같은해 7.7.오전에 현장에 나가보니 첫째 불에 탄 가건물의 지붕 철골조들이 피고인의 연탄화덕이 있는 곳을 향하여 휘어 있었고, 피고인의 마대공장 북쪽에 인접해 있는 공소외 8의 방이 가장 심하게 탔으며 그집 부록크담 벽면 몰타르 부분에 열을 받은 흔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의 마대공장 서쪽에 있는 공소외 1이 사용하던 철공소쪽 가건물의 북쪽에 인접해 있는 공소외 9의 방은 반정도만 탄 점 및 타다남은 물건들의 모양을 종합하여 화재가 일어난 곳은 피고인의 마대공장이라고 판단하였고,

둘째 피고인의 마대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서 피고인의 마대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선들을 살펴보아도 합선, 단락, 모터의 과부하등 전기에 의한 화재원인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그 곳에는 부서진 연탄화덕이 놓여 있었고, 화덕 안에는 일부 타다남은 검은 부분이 그대로 있는 연탄이 들어 있어서, 이건 화재 당시에는 연탄화덕에 불이 있었는데 진화할 때 흘러내린 물에 연탄불이 꺼진 것이며 화덕은 화재때의 높은 열에 의하여 부스러진 것으로 추정하였고, 연탄화덕 주위를 살펴보니 마대가 녹아 붙어 있는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공인의 마대공장에 있는 연탄화덕에 마대등이 접촉되어 이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감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감정서 내용중 피고인의 마대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실황조사서에 편철된 현장약도 및 사진, 감정서에 편철된 사진을 모아보면, 가건물의 지붕을 이루고 있던 철골조들은 피고인의 마대공장과 공소외 1의 철공소의 경계부분인 가건물 가운데 부분 북쪽면으로 가장 많이 휘어있고(실황조사서에 의하면 연탄화덕은 가건물의 중앙부분에서 남서쪽으로 있다)가장 심하게 탄 공소외 8의 방도 위 두공장의 경계부분에 인접해 있어서 이것들을 모아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각 점유물 경계부분 북쪽면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할터인데도 철골의 휜상태 및 공소외 8의 방 연소상황을 근거로 피고인의 마대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 감정서의 기재는 우선 설득력이 부족하고, 다음에 피고인의 연탄화덕에서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대구동부소방서 방호과 소속 소방관인 원심 및 당심증인 공소외 10이 작성한 화재보고서의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의 기재, 위 증인의 검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진술서에 의하면, 위 증인이 이건 화재가 일어난 날 새벽 2시경에 현장에 나가 화재를 진화하고 화인을 조사한 바, 피고인의 마대공장에 있는 연탄화덕을 살펴보니 연탄화덕에 뚜껑은 덮여있지 않았으나, 화덕은 깨어지지 않은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화덕에 들어 있는 연탄 2장중 1장에 불이 빨갛게 붙어 있었으나, 화덕 자체에는 마대가 불에 타서 생기는 끈적끈적한 물질이 붙어 있지 않았고, 화덕주위에도 마대등의 가연성 물질이 불에 타서 녹은 것이 없이 깨끗하여 연탄화덕에 의한 발화가 아니라고 보고, 전선을 살펴보니 피고인의 마대공장 전기미싱 천장 전선이 끊어진 흔적이 있었고, 공소외 1의 철공소 건물 천장에 있는 배선에도 합선된 흔적이 있었으며, 공소외 1의 철공소에서 피고인의 마대공장 형광등으로 연결된 전선부분에 전기합선으로 인하여 전선이 녹은 용융점이 발견되었고, 공소외 1의 철공소에 설치된 전기 개폐장치인 라이프스위치도 그 스위치가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휴즈가 끊어져 있어서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전기합선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외 1에게 화인이 전기합선이라고 설명한 후 화재현장의 사진촬영을 해야 하니 현장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도록 하라고 부탁하고 그날 02:30경 소방서에 갔다가 화인보고를 하고 06:30경 카메라를 가지고 다시 현장에 오니 공소외 1이 인부들을 시켜 피고인의 마대공장만 남겨놓고 공소외 1의 철공소 및 창고들의 기계, 전기배선 및 라이프 스위치 등을 철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화재직후 연탄화덕을 보았다는 원심증인 공소외 6, 동 공소외 11, 동 공소외 12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9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화재가 진화된 직후에 피고인의 마대공장의 서북쪽에 놓여 있는 연탄화덕을 살펴보니 화덕뚜껑은 없었지만 화덕은 깨어지지 않은 원형상태로 있었으며 그속에 연탄2장이 들어 있었는데 연탄 윗 부분에는 아직 불이 붙지 않아 새까맣고 밑에는 불이 붙어서 붉으스레하게 보였으며, 화덕 주위에 인화물질이나 불에 탄찌꺼기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깨끗하였다고 하고 있어서 화재직후의 연탄화덕의 모양에 대한 소방관 공소외 10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고(다만 위 증인중에 공소외 6은 경찰에서는 화덕 주위에 불에 탄 재등이 엉망진창으로 널려 있었다고 했다가 1심 법정에 와서는 화덕 주위에 땅이 드러날 정도로 깨끗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하고 있는점으로 보아 공소외 6은 당시 화덕 주위의 상태에 대하여 뚜렷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이는 또한 화재전날 오후 7시경에 작업을 끝내고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연탄불을 갈아 넣고 공기통을 막고 화덕뚜껑을 덮고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집으로 돌아왔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부합한다 할 것이어서 이처럼 연탄불을 새로 갈아넣고 공기통을 막은 상태에서 우리의 경험칙상 불과 6시간 30분만에 연탄화덕이 과열되어 그곳에 인화물질이 접촉되어 화재가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운점이 있는데다가 감정인 공소외 2는 화재가 일어난지 3일후인 1983.7.7. 오전에 현장에 가서 위 증인들의 화덕주위의 현장상황설명과는 달리 부서져 있는 화덕과 화덕주위에 마대가 녹아 붙어 있는 흔적을 보고 이를 기초사실로 하여 연탄화덕에 마대가 접촉되어 이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나, 위 증인들의 진술에 비추어 위 공소외 2가 화재발생 3일후에 화재현장에 갔을때는 이미 화덕의 위치, 모양 그주위의 상황이 상당히 변형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변형된 화재현장상황을 기초로 하여 연탄화덕에서 이건 화재가 일어났다고 판단한 감정서의 기재나 위 감정증인의 진술은 이점에서도 그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외 2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및 위 감정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심증인 공소외 3, 4, 5, 6, 백양순의 위와 같은 각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마대공장의 연탄화덕의 과열로 이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데도, 이와는 달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와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항소논지는 이유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대구 남구 대명동 82의 5 소재 공소외 1 소유 가건물 창고(철파이프를 연결하여 골조를 세우고 그 위에 천막을 덮어 세운 것임)중 일부 약 18평(남북으로 약 6미터, 동서로 약 9미터, 벽높이 약 2.1미터, 천장높이 약 2.9미터)을 빌려 그곳에 자동재봉틀 2대를 설치하고 연탄화덕에 가위를 달구어 마대원료인 천을 재단하여 재봉틀로 마대를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1983.7.3.07:00경부터 위 작업장에서 연탄화덕에 19공탄을 피워놓고 그곳에 마대재단용 가위를 달구어 마대재단 작업을 하다가 같은날 19:00경 일을 마치고 귀가하게 되었는바, 그때 그곳 작업장에는 사면에 마대와 실이 가득 쌓여 있어 이러한 곳에 착화된 연탄화덕을 그냥두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작업상 연탄불을 사용하는 자로서는 귀가하기 전에 위 화덕을 작업장 밖으로 옮기던가 연탄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연탄불이 조금 남은 위에다 새연탄을 넣은 후 화덕 뚜껑도 덮지 아니한 채 귀가한 과실로 같은달 4.01:30경 위 착화된 연탄화덕에 주의에 있던 마대원료인 천과 실등이 접촉 발화되어 위 작업장에 들어 있던 창고등 공소외 1 소유 창고 3동 약 90평을 모두 태우고, 위 작업장 북쪽 벽에 연하여 있는 공소외 8, 9의 집 일부와 창고 서편의 공소외 5 집까지 옮겨붙어 피고인 소유 미싱 2대 및 마대등 싯가 900,000원 상당, 위 창고 3동에 보관되어 있는 공소외 1 소유 체력장 공 29,000개 외 12품목 도합 싯가 97,820,000원 상당, 위 공소외 8 소유의 농등 34개 품목 도합 싯가 2,964,900원 상당, 위 공소외 9 소유 병풍등 5점 도합 싯가 130,000원 상당, 공소외 5 소유의 의농외 4점 싯가 400,000원 상당, 공소외 4 소유 가옥 싯가 약 1,380,000원 상당, 도합 103,594,100원 상당을 소훼한 것이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최철 김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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