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7. 11:25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삼개로10-1(도화동)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용산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7세)이 경적을 수회 울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따라가면서 수회 경적을 울리고 수회 상향등을 조작한 후,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합차를 추월하면서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승합차를 수리비 823,4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승합차의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운전석 문을 2회 닫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관련, 피의자들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의자 A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자 C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피의자 C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