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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3 2014고단71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모녀지간이고, 별건 보험사기 혐의로 구속된 E의 장모, 처인 자들이다.

피해자 F(38세,여)은 별건 E의 구속 사건의 제보자이며, 피고인들과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들은 별건 사기 혐의로 구속된 E의 재판과정에서 보험사기를 피해자 F이 G라는 가명으로 제보한 것을 알게 되었다. 가.

1. 피고인들은 2014. 5. 11. 17:24경 인천 남동구 H, 211동 1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이 인천중부경찰서에 보험사기를 제보하여 별건 E이 구속된 것에 대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1년 동안 지금 8개월, 9개월 동안 살고 있는데 우습게 보이냐 지금, 그냥 다 손해배상 해 달라고 할까 , 그냥 청구 할까 , 너한테 , 넌 아직도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다”라고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막말로 깡패 새끼들 들이밀고 들어가서 얼마 해 오라고 했다면 진짜로 집이라도 팔고, 차라도 팔고 해서 해 주는게 사람인데 우리 지금 너무 좋게 나가는 것 같다”고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제보하여 별건 E이 구속된 것에 대해 큰소리를 치며 위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5. 13. 16:20경 인천 남동구 H, 211동 1301호 피고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중부경찰서에서 피해자가 가명 G로 작성된 제보 진술조서를 보여주며"왜 E을 신고했냐 , 이 내용을 보면 보험사기를 도와주고 있는 병원을 신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병원을 찌른거냐, 보험사기를 치고 있는 E을 찌른거 아니냐 , 너는 병원을 신고한 것이라고 했지만 결론은 E 아니냐. E이 살고 있지 않냐. 이 진술내용이 사실이냐. 이 자료를 검사가 가지고 E을 잡고 있는 거다.

사실대로 불어라, 후회도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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