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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223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95.2.15.(986),907]

판시사항

가.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성 및 진보성 있는 고안의 의미

나. 인용고안의 염색액 공급장치를 공지의 전제기술로 하여 그 회전 실린더 내에 내장되는 안내판을 개량한 등록고안이 진보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인용고안의 염색액 공급장치를 공지의 전제기술로 하여 그 회전 실린더 내에 내장되는 안내판을 개량한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의 핵심적인 고안요지를 토대로 여기에 변경을 가하였으나 그 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작용효과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설계상 형태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그 출원 전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화

원 심 결

특허청 1993.7.31. 자 91항당64 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인용고안의 염색액 공급장치를 공지의 전제기술로 하여 그 회전 실린더 내에 내장되는 안내판을 개량한 고안으로서 안내공의 주연부면을 경사면으로 형성토록 하는 테프론 재질의 바닥판을 그 상부에 돌출개구부를 갖는 금속재의 본체에 조립공을 통해 볼트로 결합하여 본체와 바닥판 사이에 환류공간을 형성함과 동시에 그 본체의 외측상단부와 회전 실린더 사이에는 단열공간을 형성토록 하여 공급수관을 통해 공급되는 염색액이 열손실을 극소화하면서 본체의 환류공간 내에서 환류되면서 안내공을 통해 스핀들의 격실로 공급되도록 하는 구성수단이 그 핵심적 기술요지라 할 것이고, 인용고안은 스핀들의 단면을 다각형으로 하고, 그 각 모서리부에 분출구멍을 형성함과 아울러 그 각 모서리부의 분출구멍에 대한 분사실을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에 있어서, 스핀들의 근기부 끝쪽인 각 분사실의 한쪽 끝을 각각 개구하고, 그 개구단면에는 염색액 안내판을 누수되지 않도록 압압당접함과 아울러 회동불능하게 설치하며, 또한 염색액 안내판에는 그 윗부분에 위치하여 전기한 스핀들의 회전에 의하여 윗부분에 위치한 분사실에 대해서만 염색액을 공급하는 공급구를 형성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염색기계에 있어서의 스핀들에 관한 염색액 공급장치인바, 양자를 대비하여 볼 때, 양자는 그 회전 실린더 내에 안내판을 형성함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회전관 내에 내삽되는 공급수관의 단부에 나사체결되는 본체의 하단부에 안내공 및 경사면을 갖는 바닥판을 나사체결로 결합하여 별도의 환류공간과 단열공간을 형성토록 하는 구조인데 반하여, 인용고안은 단순히 염색액의 공급구를 갖는 안내판이 그 염색액 공급통의 선단부에 형성된 수납부 내에 당접되게 내장되는 것으로서 이 안내판은 그 중앙부에 돌기된 회전저지용 부재가 염색액 공급통의 내부통로에 고정되게 형성된 내통 요홈부에 스프링을 개재하여 탄지되게 내삽되어 안내판이 스핀들의 상단 플랜지개구부에 당접되게 되는 구성으로서 양자는 그 염색액을 분류공급하는 안내판을 형성함에 있어서 환류공간부가 형성되어 있고 없는 등 구성상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어 상이하다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급수관을 통해 공급되는 염색액이 본체 및 바닥판에 의해 형성되는 환류공간 내에서 환류되면서 안내공을 통해 스핀들의 격실로 공급되는 것인데 반하여, 인용고안은 염색액의 공급통을 통해 공급되는 염색액이 그 염색액 공급통의 선단 수납부 내에 수납되는 안내판의 표면에 1차 부닥친 후 안내판의 공급구를 통해 스핀들의 개구부를 거쳐 분사실로 공급되게 되는 것이어서 그 유동되는 유체의 속성상 안내판의 표면에 부닥치는 염색액이 난맥상의 맥동을 일으키며 흐르게 되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염색액이 환류하면서 스핀들의 격실로 순조롭게 공급하게 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 아니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등록고안은 회전 실린더의 내부와 본체 사이에 단열공간을 갖도록 형성된 구조상 일정의 온도를 갖고 공급수관을 통해 공급되는 염색액이 회전 실린더의 벽체에 접하지 않고 본체 내의 환류공간을 통해 환류하면서 공급되게 되는 것이어서 회전 실린더의 벽체를 통한 외부로의 열손실을 그만큼 차단하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나, 인용고안은 그 안내판의 구조상 이와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양자는 그 작용효과 역시 상이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인용고안에 의하여 당업자간에 용이하게 고안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그 등록은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8.1.12.선고 87후103 판결, 1990.2.13.선고 88후752 판결, 1991.1.15.선고 90후2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출원서에 나타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요지는 회전 실린더 내에 안내공을 가진 안내판을 내장한 이미 공지된 구조의 타래염색기 염색액 공급장치(인용고안)를 전제로 하여 회전 실린더 내에 안내판을 형성함에 있어서 아래쪽의 안내공 및 경사면을 갖는 바닥판과 위쪽의 돌출개구부를 가진 금속제의 본체를 결합시켜 그 내부에 환류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 유입된 염색액의 수압으로 바닥판을 스핀들의 상부와 밀착시킴으로써 안내판의 밑에 생긴 틈으로 스며든 염색액의 수압으로 인하여 안내판이 찌그러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외부로는 바깥쪽의 회전 실린더와의 사이에 단열공간을 확보하여 공급되는 염색액의 적정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개량하였다는 것으로서 인용고안에 비해서 환류공간과 단열공간을 확보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바, 위 이미 공지되었다고 하는 회전 실린더 내에 안내공을 가진 안내판을 내장한 구조의 염색액 공급장치는 인용고안에서 핵심적인 고안요지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진보성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고안에 위와 같이 안내판이 변형되거나 염색액이 적정온도로 공급되지 못하는 결점이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이 이를 해결하는 각별한 작용효과를 가진 것이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인용고안에서도 환류공간에 상응하는 안내공간이라는 것이 있고 공급된 염색액이 여기에서 환류된 후 안내공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기록 20면) 이에 의하면 양 고안 사이에는 환류공간의 유무에 관한 구조상의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용고안에서는 안내판의 밑에 생긴 틈으로 스며든 염색액의 수압으로 인하여 안내판이 찌그러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으나 인용고안은 안내판이 항상 스핀들의 상면에 밀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프링으로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염색액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패킹으로 밀폐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안내판의 두께도 두껍게 되어 있어 염색액이 쉽사리 밑부분으로 스며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스며든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안내판의 변형이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또한 원심은 인용고안에 있어서는 공급통을 통해 공급되는 염색액이 안내판의 표면에 1차 부딪친 후 안내판의 공급구를 통해 스핀들의 개구부를 거쳐 분사실로 공급되게 되는 것이어서 그 유동되는 유체의 속성상 안내판의 표면에 부딛치는 염색액이 난맥상의 맥동(그 의미도 불분명하다)을 일으키며 흐르게 되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와 같이 염색액이 환류하면서 스핀들의 격실로 순조롭게 공급하게 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펌프 등에 의하여 가압공급되는 염색액이 인용고안에 있어서만은 스핀들의 격실안으로 순조롭게 공급되지 못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서도 염색액이 환류공간에서 환류한다는 것에 대하여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환류공간의 형성이 인용고안에 비하여 어떠한 작용효과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단열공간에 관하여 보더라도 인용고안에는 염색액의 열이 외부로 발산되어버려 염색에 필요한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해결책으로서의 효과증진을 의미하는 것인데 안내판 또는 바닥판에 공급되는 염색액의 온도는 100 ℃ 이상의 고열이고, 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염색액이 공급되고 환류되며 염액통과의 거리도 매우 짧아 실린더 즉 염색액의 공급관 자체도 열의 전도로 인하여 염색액과 같은 온도에 도달하므로 인용고안에 있어서 관 자체의 방열이 있다 하더라도 소정의 염색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단열공간도 염색액이 흐르는 과정 중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만 설치되는 것이어서 소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인용고안의 핵심적인 고안요지를 토대로 여기에 변경을 가하였으나 그 변경으로 인하여 어떠한 작용효과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단순한 설계상 형태의 변경에 지나지 않아 그 출원 전에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고안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진보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설시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고안에 증진된 작용효과가 있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실용신안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