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0]
가. 증여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종된 채무인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가 모법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다. 국세기본법 제25조를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이다.
나.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희택 외 1인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양수한 수증자이고,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의무는 주된 채무인 수증자의 납세의무에 대한 종된 채무라 할 것이며,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증여자의 종된 채무가 주된 채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92.2.25. 선고 91누 12813 판결 등 참조),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에서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를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증자의 증여세납부의무에 대 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증여자의 증여세납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둔 것으로서, 모법인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25조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관한 연대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증여자의 증여세 연대납부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증여자인 소외 1이 원고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 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증여자인 소외 1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증여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