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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9. 선고 97누1416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18]

판시사항

[1]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어떤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2]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나)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후의 기간은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후에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상태라 하여 사업연도 전 기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매각을 위임한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황의인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하였으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는 한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영 제37조의2에 규정하는 법인(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자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가)목),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류중인 것((나)목)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어떤 부동산이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른바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1346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인 원고 법인이 1992. 12. 29. 이 사건 부동산(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이를 취득한 후 원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1994. 3. 9.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하였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되, 다만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간, (나)목에 의하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이후의 기간은 각각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연도 단위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사업연도 종료일인 1994. 6. 30. 현재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상태라 하여 이 사건 사업연도 전 기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그리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 법인이 1993. 5. 15.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86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85,000,000원을 포함하여 금 300,000,000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지급받았다가 1993. 10. 5. 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지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 해제일을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 (가)목 소정의 취득일로 볼 근거는 없고,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혹은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라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9788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93. 12. 30.부터 1994. 3. 8.까지의 69일간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피고가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일수를 69일로 보면서도 그 해당 기간을 1994. 3. 9.까지라고 한 것은 착오로 보인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