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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0. 2. 25. 선고 2008헌바69 결정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08헌바6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청구인

이○아

대리인 변호사 박형진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누1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3. 11. 28. 서울 송파구 ○○동 409-4 전 2,836㎡ 중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고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서울 송파구 ○○동 280 일대 515,116㎡를 2004. 11. 15.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서울동남권유통단지로 지정하고, 2004. 11. 25. 이를 고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5. 5. 12. 이 사건 토지를 위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공사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협의 양도하였다.

(2)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를 2004. 2. 26.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단서 및 그 제6호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되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소정의 지정지역(이하 ‘투기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였다.

(3)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그 세액 18,314,468원을 납부하였다.

(4) 서초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정지역에 해당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여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2006. 1. 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4,728,0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5) 청구인은 서초세무서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978)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7. 11. 28. 서울

행정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을 선고받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14)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울고등법원 2008아104)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8. 7.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단서 부분은 이 사건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관련규정]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별표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2 관련)

8.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산정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규정한 것인데, 위 조항의 해석상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고시한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모두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위 2개의 날 중에 어느 하나의 날 전에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납세자의 예견가능성을 침해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 법적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취지는 투기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취득시기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그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목적,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의 취득이라는 것은,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어지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만으로도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와 같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2004. 2. 26. 재정경제부장관에 의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2004. 11. 15.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서울동남권유통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달 25. 유통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었다. 유통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되므로(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5조 제2항), 유통단지 지정의 고시일인 2004. 11. 25.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하고, 유통단지를 지정한 날인 2004. 11. 15.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에 해당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별표7] 제8호).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위 괄호 안에 명시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2. 11. 25.보다는 늦지만 투기지정지

역일인 2004. 2. 26.보다는 앞선 2003. 11. 28. 취득하였는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과 투기지역지정일의 각각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 각각의 날 중 어느 하나의 날 전에만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과세요건 명확주의 위반 여부

(1)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의의

우리 헌법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함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헌재 2001. 8. 30. 99헌바90 , 판례집 13-2, 158, 167 참조).

그런데 법률은 일반성ㆍ추상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률규정은 항상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으므로, 조세법규가 당해 조세법의 일반이론이나 그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5. 2. 23. 93헌바24 등, 판례집 7-1, 188, 199 참조; 헌재

2003. 10. 30. 2002헌바81 , 판례집 15-2하, 67, 80).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검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투기지정지역 내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투기성의 단기양도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같은 조항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날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면서 바로 이어서 괄호 안에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날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업예정지구지정 등을 고시한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날이나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이 발표되거나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후의 부동산 취득에는 투기 수요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각 개발사업의 근거법 및 절차가 상이하고 실제 사업진행속도에 차이가 있는 점, 통상 사업예정지구지정 이전에 주민공람절차 등을 통해 개발계획이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게 알려지게 되므로 사업예정지구지정 등을 고시한 날이나 투기지역지정일 전에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허용하면 투

기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규정형식, 법문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호의 1에서 규정한 날’, ‘그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날이 투기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투기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먼저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이와 달리 위 날 중 선택적으로 어느 한 날보다 먼저 취득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및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투기지역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투기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목적, 위 규정의 형식 및 법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요건의 하나인 이 사건 법률조항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로서 위 괄호 안에 명시된 날 전에 취득이라는 것은 위 각 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및 위 괄호 안에 명시된 각각의 날 모두보다 앞서 취득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공보 2008상, 165).’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거나 또는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 예측가능

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2.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