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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76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공1984.6.1.(729),844]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의 법적 성질

나. 자동차 운행정지처분시 고려하여야 할 제이익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소정의 운행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취소처분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 소론과 같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소론 교통부령 제724호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에 의하여 보장된 행정청의 재량권을 기속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같은법 제59조 에 규정한 운행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행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의하여 달하려고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공익목적과 운행정지처분에 의하여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 이라는 견해로 피고의 판시 운행정지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교통부령 제724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