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2.12.1.(933),3154]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또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효과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4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이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고 그 일부에 불과한 것이므로 가사 원고들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의재결에 승복하였다거나 정당한 손실보상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이의유보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만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재결보상금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