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설립 이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2012구합8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1.강AA 2.김BB 3.박CC
1.고양세무서장 2.부천세무서장 3.부천세무서장
2013. 8. 27.
2013. 10. 8.
1.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2011. 6. 10. 원고 강AA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O원 및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강AA, 김BB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C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답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강AA에 대하여 2011. 6. 10.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증여세 가산세 OOOO원, 1998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OOOO원, 1999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3. 11.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O원 및 OOOO원, 199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2011. 6.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빛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원고 박CC에 대하여 2011. 6. 9.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OOOO원, OOOO원, OOOO원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3. 3. 8.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O원, OOOO원, OOOO원 및 1999년 귀속 증여세 가산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주식회사 DD정밀(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낸 1985. 2. 6 설립되어 기계 및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신EE은 설립 당시 발행주식 67,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의 임직원 및 친인척 등을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시키고 발행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신EE이 위 회사의 발행주식 중 약 51% 상당의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아래 표와 같이 수탁자인 원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상 등재하여 명의신탁(이하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 판결문 페이지3 참조
" 다.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2011. 6. 10. 원고 강AA에게, 피고 부천세무서장은 2011. 6. 1. 원고 김BB에게,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1. 6. 9. 원고 박CC에게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줄여서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별지세액의 변동' 기재당초처분 고지세액' 중고지세액' 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위 증여세액에는신고불성실' 및납부불성실' 기재와 같이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다).", " 라. 그 후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 고양세무서장, 북인천세무서장은 별지세액의 변동' 기재가산세 직권취소' 및가산세 재부과'와 같이 원고 강AA, 박CC에 대한 가산세 일부를 직권취소한 후 재부과(원고 강AA : 2013. 3. 11., 원고 박CC : 2013. 3. 8.)하였다.", " 마. 또한, 피고들은 2013. 4. 5.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재평가하여 별지세액의 변동' 기재순자산평가 관련 재처분'과 같이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감액 경정하였다,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은 아래 1) 내지 3)항의 표와 같다(위 다, 라항 기재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아래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표> 판결문 페이지4 참조
[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내지 22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쟁점 1).
2) 이 사건 명의신탁은 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쟁점 2).
3)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증여가액 산정 시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고,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한 증여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한 위법을 저질렀다(쟁점 3).
4)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해당 증여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쟁점 4).
5) 이 사건 처분 중 1996. 12. 31.자 증여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쟁점 5).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1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증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같은 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 재산은 그 명의개서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1996. 12. 31.부터 1999. 12. 22.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고서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들이 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2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I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EE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명의신탁까지 염두에 두고 발행주식 일부를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약 10년 이상 경과하고 나서 이루어진 1996. 12. 이후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에 이루어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신EE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에 발행주식 일부를 명의신탁 한 것은 그 당시 시행되던 상법상 발기인 수 7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가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② 그런데, 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부터 시행된 상법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상법과 달리, 주식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를 3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던 점, ③ 이 사건 1996. 12; 31.자 명의신탁 당시 수탁자 중 1인인 소외 장FF가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신EE은 장FF 명의의 주식 13,899주 중 3,000주만을 신EE 본인 명의로 회복하고, 나머지 4,100주는 원고 강AA에게, 6,799주는 원고 김BB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점, ④ 그 결과 신EE이 전체 발행주식 67,000주 중 약 47%에 해당하는 31,700주를 보유하게 된 점, 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을 신EE 본인 명의로 회복하는 데에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신EE이 장FF 명의의 주식 중 3,000주 만을 본인 명의로 회복한 것은 주주명부상 자신의 지분을 50%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EE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할 당시에 장차 이 사건 주식의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DD정밀이 그 설립 이후에 실제로 배당을 실시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⑦ 신EE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면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부담 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쟁점 3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명가함에 있어 무상증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 같다) 제56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항에서 같다) 제17조의3 제5항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 하되,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 하는데, 이 경우 유상증자가 있은 경우에는 무상증자가 있은 경우와는 달리, 증자 전의 주식 수를 증자한 경우의 주식 수로 환산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평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 같은 산식에 의할 경우, 유상증자 이후의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증자 이전의 구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와 동일하게 평가하게 되고, 이는 증자로 늘어난 주식의 비율만큼 당해 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증가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증자된 비율만큼 순손익가치가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당하게 1주당 순손익가치가 과다산정 되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5항이 무상증자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무상증자의 경우 유상증자와 달리 증가된 주식에 해당하는 자본납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 수만 늘어냐게 되어 증가된 주식만큼 가치가 희석되므로(무상증자된 비율만큼 주식 액면이 분할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됨) 무상주 발행 전후에 걸쳐 그러한 희석으로 인해 1주당 순손익가치가 과다산정 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① 실제 자본금이 납입되는 점, ② 주식의 가치는 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가치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순손익가치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것이어서 결국 확정된 과거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가액을 추정하거나 장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한 추정이익을 기초로 하여 그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 점, ③ 이처럼 회사의 순손익은 일정기간을 전제로 하여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것이AM로 주식의 손익가치는 손익이 확정된 평가일 이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증자로 인하여 증가되는 주식 수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부득이하다 할 것인 점, ④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주식을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주식이 가지는 수익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과거의 순손익액을 증가된 총 주식 수로 나눔으로써 1주당 순손익가치가 부당히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⑤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이 종전의 주식이 가지는 순손익가치에 상당하는 순손익을 장래에도 실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그리 무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⑥ 위 관련규정은 주식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모두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정방식도 주식이 가진 수익력에 대한 예측이 평가기준일로부터 멀어질수록 떨어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순손익액에 가중치를 두는 등으로 나름대로 평가의 합리성을 기하고 있는 점, ⑦ 주식 물납의 경우 수납가액올 정함에 있어 유상증자된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과 증여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식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사업연도라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올린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의 순손익액 실현에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신주의 수를 합산하지 않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는 위 관련 규정이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무효라거나(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9667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피고들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여 달라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를 포기함으로써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익이 이동하는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명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다) 또한 원고들은, 누적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통해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단서 및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하기로 하는 일종의비과세관행'이 성립 되었 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시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일부 결정례 만으로는 위와 같은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쟁점 4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신EE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에 따라 명의자인 원고들이 실제 소유자인 신EE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이상 원고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세회피목적에 관한 해석 차이 등의 사정은 원고들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쟁점 5에 대한 판단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1996. 12. 31.자 증여에 관하여 피고 고양세무서장이 원고 강AA에게, 피고 부천세무서장이 원고 김BB에게 각 부과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는 위 원고들이 위 피고들로부터 수령한 납세고지서에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강AA, 김BB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박CC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