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2.7.15.(924),205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소정의 사업의 양도의 의의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소극)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영진건설산업주식회사
동대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건물과 부지는 물론 비품 일체를 양도받으면서 양도일까지 발생한 위 호텔의 영업으로 인한 각종 공과금 및 조세채무와 차입금채무를 모두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숙박업허가명의자의 변경 등 영업권의 양도에 관한 일체의 서류도 교부받아 숙박업허가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궁전호텔이란 동일한 상호로 위 호텔을 직접 경영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은 위 법조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위와 같은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사업의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8.1.19. 선고 87누956 판결 참조),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위에서 말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판시사실에 터잡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사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그 양도대상에서 판시와 같은 외상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제외되었다거나 호텔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호텔의 양도부가가치세의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