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2012나68004 구상금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7. 선고 2007가단242149 판결
2012. 12. 6.
2013. 1. 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59,162,55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2012.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도로공사, A연합회와 각자 원고에게 295,812,771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62,55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2009.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1) B은 2006, 10. 3, 07:40경 C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279.8km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제한속도 110km/h의 직선구간) 중 3차로를 송악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61 ~ 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탓에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1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2차로에 정차하였다.
(2) 피고 차량에 이어 뒤따라오던 G는 같은 날 07:41경 H 이스타나 차량의 앞 범퍼로 위 (1)항 기재 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3) I는 같은 날 07:43경 J EF소나타 택시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K 운전의 L 소나타Ⅲ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4) M은 같은 날 07:44경 N 소나타Ⅲ 차량으로 위 (3)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던 I 운전의 J EF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K 운전의 L 소나타Ⅲ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5) O은 같은 날 07:45경 P 엑셀 차량으로 M 운전의 N 소나타Ⅲ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Ⅲ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I 운전의 J EF소나타 택시를 다시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K 운전의 L 소나타Ⅲ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6) Q는 R 카캐리어 트랙터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위 (5)항 기재 사고로 정차한 M 운전의 N 소나타Ⅲ 차량에서 하차하여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S의 발 부위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정차하였다.
(7) T는 같은 날 07:46경 U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6)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던 Q 운전의 R 카캐리어 트랙터의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8) V은 같은 날 07:49경 W 탱크로리 차량으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 X 운전의 Y 1톤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탱크로리 차량은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9) Z은 같은 날 07:49경 AA 25톤 트럭으로 위 (5)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던 O 운전의 P 엑셀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M 운전의 N 소나타Ⅲ 차량, I 운전의 J EF소나타 택시, K 운전의 L 소나타Ⅲ 차량, G 운전의 H 이스타나 차량이 각각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 추돌하였다.
(10) AB은 같은 날 07:53경 AC 카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해 있던 V 운전의 W 탱크로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탱크로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X 운전의 Y 1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
(11) 위와 같은 연쇄 추돌사고에 따른 사고 현장의 수습이 지체되어 트럭 등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엉켜 있던 중 원고 차량과 V 운전의 W 탱크로리 차량이 위 (10)항 기재와 같이 충돌할 때 발생한 충격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원고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부분이 위 탱크로리 차량과 접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앞선 사고 차량들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 차량 등을 비롯한 수많은 차량이 소훼되었으며, 원고 차량의 운전자 AB, 위 (4)항 기재 사고 당시 N 소나타Ⅲ 차량의 운전자 M, 위 (2)항 기재 사고 당시 H 이스타나 차량의 동승자 AD, AE이 각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사망경위
(1) 망 AD, AE은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G가 운전한 H 이스타나 차량에 탑승하였던 동승자들로서 위 가. (2)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에 서 있다가, Z 운전의 AA 25톤 트럭이 일으킨 위 가. (9)항 기재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K 운전의 L 소나타Ⅲ 차량과 X 운전의 Y 1톤 차량에 의해 도로 갓길에 갇힌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망 AD의 선행사인은 질식이고, 망 AE의 직접사인은 화상이다).
(2) 망 M은 O 운전의 P 엑셀차량에 의해 위 (5)항 기재 사고를 당한 뒤 이 사건 화재의 연기 등으로 인한 질식(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AF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7. 4. 23. 망 AD의 상속인에게 77,339,650원, 망 AE의 상속인에게 162,376,346원, 망 M의 상속인에게 56,096,775원 등 합계 295,812,771원을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였고(당시 위 상속인들은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AG운송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8 내지 22, 40호증, 을가 제1호증, 을 나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구 도로교통법(2006. 7. 19. 법률 제7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2호),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 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제3호),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제7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도로교통법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10. 19. 행정자치부령 제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등 참조).
한편,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되며,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이 사건 연쇄추돌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② G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정지해 있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③ I는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정지한 K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④ M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정지해 있던 I 운전의 위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⑤ O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정지해 있던 M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⑥ V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목격하고 3차로에 정지한 AH 운전의 위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들에 의해 후행추돌사고가 발생하였으며, ⑦ Z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정지해 있던 O 운전의 위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원고 차량에 의해 후행추돌사고가 발생하였고, ⑧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B은 전방주시의무위반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로 정지해 있던 V 운전의 위 캥크로리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⑨ 위와 같은 연쇄추돌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AD, AE, M이 사망하였는바, 연쇄추돌사고와 이 사건 화재의 발생 및 망인들의 사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AD, AE의 사망에 관하여는, B, G, I, M, O, V, Z, AB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연쇄추돌사고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AD, AE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M의 사망에 관하여는, B, G, I, O, V, Z, AB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연쇄추돌사고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M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① AD, AE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B, G, I, M, O, V, Z, AB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② M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B, G, I, O, V, Z, AB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4) 피고는, Q와 T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Q와 T는 1차로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반면, 망 AD, AE, M은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후 이 사건 화재로 사망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망인들의 사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Q와 T의 위와 같은 추돌사고와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Q와 T의 위와 같은 추돌사고와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불법행위 사이에 망인들의 사망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행위의 관련공동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취득하는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범위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각자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보험자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3499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망 AD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 77,339,650원, 망 AE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 162,376,346원, 망 M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 56,096,775원 등 합계 295,812,771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공동불법행위자들을 공동면책시켰는바(피해자들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위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적절하다고 보이고, 이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위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과 사고발생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① AD, AE의 사망에 관하여는, 위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정도에 따른 내부 부담 비율은 B(피고 차량 운전자) 20%, G 9%, I, M, O 각 2%, Z(제1심 공동피고 A연합회측 차량 운전자) 15%, V 10%, AB(원고 차량 운전자) 40%로 봄이 상당하고, ② M의 사망에 관하여는, 위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 정도에 따른 내부 부담 비율은 B(피고 차량 운전자) 20%, G, I, O 각 5%, Z(제1심 공동피고 A연합회측 차량 운전자) 15%, V 10%, AB(원고 차량 운전자)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9,162,554원(= 295,812,771원×20%)과 이에 대하여 면책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판결 선고일인 2012. 8. 17.까지1)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적화
판사 이근영
판사 주진암
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환송 전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1999, 4. 9. 선고 98다61968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034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