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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9나9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정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변론종결

2010. 1.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도로공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각자 원고에게 295,812,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6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2009.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18 내지 22, 4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고의 발생

(1) 소외 1은 2006. 10. 3. 07:40경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279.8km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제한속도 110km/h의 직선구간) 중 3차로를 송악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61 ~ 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탓에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2차로에 정차하였다.

(2) 피고 차량에 이어 뒤따라오던 소외 3은 같은 날 07:41경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의 앞 범퍼로 위와 같이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3) 소외 7은 같은 날 07:43경 (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III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4) 소외 8은 같은 날 07:44경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으로 위 (3)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 소외 7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호 소나타III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5) 소외 9는 같은 날 07:45경 (차량번호 7 생략) 엑셀 차량으로 소외 8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Ⅲ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소외 7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를 다시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호 소나타III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6) 소외 11은 (차량번호 8 생략) 카캐리어 트랙터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위 (5)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 소외 8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에서 하차하여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 소외 10의 발 부위를 충격한 후 1차로상에 정차하였다.

(7) 소외 12는 같은 날 07:46경 (차량번호 9 생략)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6)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 소외 11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호 카캐리어 트랙터의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8) 소외 13은 같은 날 07:49경 (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으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소외 14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1톤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탱크로리 차량은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9) 소외 15는 같은 날 07:49경 (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트럭으로 위 (5)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 소외 9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엑셀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외 8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 소외 7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III 차량, 소외 3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이 각각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 추돌하였다.

(10) 소외 16은 같은 날 07:53경 (차량번호 13 생략) 카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소외 13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탱크로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 소외 14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1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

(11) 이 사건 선행사고 및 후행사고 등에 따른 사고 현장의 수습이 지체되어 트럭 등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엉켜 있던 중 원고 차량과 소외 13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이 위 (10)항 기재와 같이 충돌할 때 발생한 충격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원고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부분이 위 탱크로리 차량과 접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앞선 사고 차량들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 차량 등을 비롯한 총 12대의 차량이 소훼되었으며, 원고 차량의 운전자 소외 16, 위 (4)항 기재 사고 당시 (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의 운전자 소외 8, 위 (2)항 기재 사고 당시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의 동승자 소외 4, 5가 각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사망경위

(1) 망 소외 4, 5는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소외 3이 운전한 (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에 탑승하였던 동승자들로서 위 가. (2)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에 서 있다가, 소외 15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이 일으킨 위 가. (9)항 기재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 소외 6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호 소나타III 차량과 소외 14 운전의 (차량번호 11 생략) 1톤 차량에 의해 도로 갓길에 갇힌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망 소외 4의 선행사인은 질식이고, 망 소외 5의 직접사인은 화상이다).

(2) 망 소외 8은 소외 9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엑셀차량에 의해 위 (5)항 기재 사고를 당한 뒤 이 사건 화재의 연기 등으로 인한 질식(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이스운송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7. 4. 23. 망 소외 4의 상속인에게 77,339,650원, 망 소외 5의 상속인에게 162,376,346원, 망 소외 8의 상속인에게 56,096,775원 등 합계 295,812,771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신우운송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위 사고 장소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과속 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에도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함으로써 2차 사고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하게 한 잘못이 있고, 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과 소외 16, 15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위와 같이 연쇄 추돌사고 및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소외 4, 5, 8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이 운전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행위가 각자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등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수인의 행위 중 1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독립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없고 단지 우연적으로 병립하여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위 각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가해자는 각각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소외 1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도 피고 차량을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66조 )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잘못은 있으나, 망 소외 4, 5는 소외 3이 운전한 이스타나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직후 위 이스타나 차량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하였는데 그 후 발생한 소외 15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에 의한 추돌사고로 다른 차량들에 의해 도로 갓길에 갇히게 되었고 연이어 이 사건 후행사고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망 소외 4, 5 등 피해자들이 연기로 인한 질식, 화상 등으로 사망하게 된 점, 소외 6, 14는 이 사건 선행사고 이후 앞선 사고들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도 뒤이은 차량의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 등으로 추돌사고를 계속해서 일으켜 이 사건 후행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선행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여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 사이에는 그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행사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위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1의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에 기여한 잘못을 이유로 그 이후의 다른 운전자인 소외 16, 15 등의 잘못에 의한 연쇄적 추돌사고,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에 대해서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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