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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79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56]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존재시기 및 그 증명의 정도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양도자의 친지" 라는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함이 실질과세와 공평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만 아니라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출생지와 주소지가 같은 동이고 양수인이 양도인이 설립한 회사의 감사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 고 인

서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과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부 소외 1의 소유이던 원심판결 기재의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소외 2 앞으로 1981.4.10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1982.9.24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된 경위와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을 매수하여 1983.9.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1981.6.경 소외 2가 주식을 인수취득하고 1981.6.18부터 1982.2.27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감사직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논지가 드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에는 "양도자의 친지"를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에서는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 동창관계,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특수관계는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함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일 뿐 아니라 ( 대법원 1986.2.11 선고 85누611 판결 참조)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 또한 과세원칙상 당연한 법리라 하겠으므로, 원심판결 이유에서 나타난바, 양도인 소외 1과 양수인 소외 2가 동연배로서 광주시 동구 두암동에서 출생하였고 주소지도 같은 동이고 양수인이 한때 양도인이 설립한 회사에 감사로 있었던 사실만으로는 그들 사이에 위에서 본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