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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의료비등][공1993.10.15.(954),2585]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 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3.6.29. 선고 93다17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특수내화공업주식회사 근로자인 피고 1이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정의료기관인 원고 경영의 대학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요양불승인이 될 때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요양승인결정이 되어도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피고회사와 피고 2가 그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 또는 무인하여 위 병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 1은 입원후 통상 6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3등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만성골수염, 농흉, 욕창 등이 발생하여 공용입원실에서는 다른 입원환자 등에게 심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1등실인 독실로 옮겨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병원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1등실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료를 1등실 요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자, 위 노동사무소장은 진료비 산정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의하기로 한 위 병원과 노동청장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위 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중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원료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에서 환자나 그 연대보증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이라 함은 환자측이 그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의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으나, 병원과 노동사무소측이 정한 입원료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입원료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부담에 관한 약정내용, 병원과 노동사무소측 사이의 요양담당계약의 내용, 피고 1이 3등병실에서 1등병실로 옮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의미를 판시와 같이 해석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