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및 검사
윤대해외 1인
변호사 양동관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판시 제1의 가.나.다.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라. 죄 및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7일을 판시 제1의 가.나.다. 죄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의 이력서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점은 무죄.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광주제일고등학교(이하 ‘광주일고’라고 한다)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공소외 2 명의의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중국 소재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4 명의의 연변대학 졸업증명서 1장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로 하여금 창조한국당 담당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시 창조한국당 담당자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게 하면서 그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 1장씩을 일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1의 허위사실공표의 점
피고인은 ① 광주일고 및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다닌 사실이 없고, ② 2005년 6월 ~ 2008년 2월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③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총재’를 지낸 사실이 없고, ④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상임고문’이 아니며, ⑤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는 위조한 연변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2000. 7. 10. 그 학위수여가 취소되었고, ⑥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단체는 피고인이 설립한 ‘한국사회청소년보호연맹’에 불과하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1981년경 설립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육성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아니며, ⑦ 선문대학교에는 정치학과가 없고 피고인은 선문대학교에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무급 객원교원으로 약 10개월간 등록되어 있을 뿐 공소외 45교수도 아니고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없고, ⑧ 피고인은 197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8.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1. 9.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자인데, 공소외 1로 하여금 허위로 기재된 피고인의 이력서 및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창조한국당 담당자에게 교부하게 하고, 다시, 창조한국당 담당자로 하여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게 하면서 그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이력서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그 결과 ①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다음과 같은 허위의 이력서도 함께 제출하였고,
- 67. 광주제일고등학교
- 89. 05. ~ 94. 07. 연변대학 정치학과 졸업 학사
-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수료
- 05. 01. ~ 현재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②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피고인의 허위 이력서를 보고 창조한국당 홍보물에 피고인의 학력·경력 등에 관하여 ‘광주제일고등학교,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자유총연맹 부총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기재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홍보물 19,455,130장을 전국의 유권자에게 발송하였으며, ③ 피고인은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연변대 졸업,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한국청소년 연맹 총재(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전)’으로 기재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 1,800장을 전국 유권자에게 배포하였고,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이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게시하게 함으로써,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력서, 창조한국당 홍보물, 명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전과·학력·경력·신분·직업·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조한국당 추천의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자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장을 역임한 사람인바,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이 자신을 당선권 범위 안에 있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2는 6억 원을 제공받았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 2가 문국현과 함께 6억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4)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①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위조
위 재학증명확인원은 당시 광주일고의 교장이었던 공소외 2가 만들어 준 것으로 피고인 1이 위조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07년 12월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사이에’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문서위조의 일시·장소·방법, 공범인 공소외 3과 공모한 경위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어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문서들을 위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위조문서 행사
피고인 1은 위 재학증명확인원 및 졸업증명서, 학습성적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다른 사람에 의하여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1이 위 문서들을 창조한국당에 제출할 때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나) 허위사실공표의 점
① 광주일고
피고인 1은 광주일고에 입학한 것은 아니지만 2년 동안 청강을 한 사실이 있고, 선거홍보물 등에도 피고인 1이 광주일고를 ‘졸업’하였다는 기재는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다.
②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피고인 1은 공소외 3에게 속아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피고인 1은 제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의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였고, 당시 집권당 정책위원회의 부의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이었는데, 비서인 공소외 5에게 이력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당연직위원으로 기재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소외 5가 착오로 기간과 직책을 잘못 기재하였다.
④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피고인 1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자유총연맹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위 연맹의 부총재직은 연맹의 이사들이 순차로 겸임하였으며, 1999년경 당시 총재인 공소외 6이 피고인 1을 부총재로 추대하여 그 후부터 부총재로 불렸으므로, 선거홍보물에 연맹의 부총재로 기재하였다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이었던 공소외 7은 1990년경 피고인 1을 위 부상자회의 고문으로 추대하였는데, 위 부상자회의 규정상 고문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지금까지 고문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위 부상자회의 ‘고문’이라고 기재하였다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상임’고문으로 기재한 것은 이력서를 작성한 위 공소외 5의 착오에 불과하다.
⑥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피고인 1은 1999년 수원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나 2000년 7월경 그 학위가 취소되었는데, 선거홍보물에 착오로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기재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공소외 8에게 선거홍보물과 명함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선거홍보물은 이미 발송되어 삭제할 수 없었고, 명함의 기재만 삭제하였으므로 위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1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⑦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피고인 1이 총재로 있는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의 종전 명칭이 ‘한국청소년연맹’이었고, 피고인 1의 명함에 종전 명칭을 기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
⑧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피고인 1은 2007년경 선문대학교 객원교수로 위촉되었는데, 그 후 그 임용이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명함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⑨ 전과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다고 기재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은 후 범죄경력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이유를 일부 전과는 이미 30년이 경과한 것이고, 일부 선거법위반 전과는 특별복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창조한국당에 그대로 제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전과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⑩ 목적범에서 목적의 결여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공직선거법의 ‘1인 2표 정당명부제’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1에게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목적이 없었다.
(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①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입금한 돈은 창조한국당의 채권(이하 ‘당채’라고 한다)의 매입대금이지 창조한국당의 후보자 추천(이하 ‘공천’이라고 한다) 대가가 아니고, 피고인 1이 당채를 매입한 것은 공천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한 것이었다.
② 헌법이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은 공천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하고, 금품의 수수가 금전소비대차관계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5)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문서위조 및 행사 부분에 대하여 징역 1년,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①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의 공천이 끝난 후 피고인 1에게 창조한국당의 재정이 어려우니 창조한국당의 당채를 매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의 공식계좌를 통하여 당채 매입대금 6억 원(기탁금 제외)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에 공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대여금을 지급한 것이다.
② 피고인 1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은 것은 창조한국당이지 피고인 2가 아니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을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하거나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막연히 피고인 2가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③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확정한 것은 2008. 3. 25. 밤임에도 원심은 2008. 3. 24. 오전에 문국현, 공소외 9,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비례대표 2번 확정을 축하한다고 말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④ 원심은 피고인 2의 유죄 증거로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를 들고 있으나,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들은 수사검사가 피고인 1에게 술을 먹이면서 문국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게 하여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해 주겠다고 회유한 결과 피고인 1이 한 임의성 없는 허위 진술을 기재한 위법수집증거이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그 범죄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정당의 적법한 당비 수수나 차용행위까지 처벌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헌법에 위반되고, 가사 합헌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은 적어도 공천권이 있는 자 또는 공천에 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천심사위원 등이 공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다. 검사
원심의 양형( 피고인 1에 대한 형은 위와 같고, 피고인 2에 대한 형은 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위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1권 102쪽)에는 글자체가 명조체이고, 모자를 쓴 학생복 차림의 증명사진 1장과 모자를 쓰지 않은 학생복 차림의 증명사진 1장이 붙어 있는데, 피고인 1이 총재로 있는 한국사회청소년보호연맹 사무실에서 글자체가 다르고, 증명사진이 붙어 있지 않은 또 다른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1권 210쪽)이 압수된 사실,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에 붙어 있는 증명사진 2장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사이에 광주 월곡동 소재 ‘ ▽▽ 사진관’에서 ‘ 공소외 10’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1의 30대 사진(1권 186쪽)을 가지고 와 위와 같은 증명사진으로 합성해 달라고 의뢰하여 작성된 사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7년 12월경 위 증명사진 2장을 만들어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에 붙였지만, 그 재학증명확인원 자체는 광주일고 재학시절 교장이었던 공소외 2가 작성해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2권 581쪽), 피고인 1은 1996. 10. 21. 광주일고 10회 졸업생인 공소외 11의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1996. 10. 22. 공소외 11의 졸업증명서를 참조하여 자신이 1967. 1. 21. 광주일고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광주일고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여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하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2001년 유죄판결’이라고 한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2007년 12월경부터 2008. 3. 26.까지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위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조
①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문서위조죄에 대한 범죄의 일시·장소, 위조방법 등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문서를 위조한 것인지 알기가 어려우므로 그 범죄일시·장소·위조방법 등을 특정하기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중국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이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에 실제로 등록을 한 후 다닌 적이 있고,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는 공소외 3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 1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1이 위조범행을 자백하지 않는 이상 그 범행일시·장소·방법 등을 특정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므로 부득이하게 공소사실을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이 피고인 1의 방어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거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는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담당자가 작성하지 않은 위조된 문서인 사실(2권 529쪽), 피고인 1은 검찰에서 2005. 6. 5. 이후 중국 연변에 직접 가서 공소외 3과 연변대 학생처장 공소외 4로부터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2권 620쪽), 다시 공소외 3이 2004년 말 서울에 왔을 때 “정규 학사를 인정받는 데 역할을 좀 할 수 있느냐”고 하였더니 공소외 3이 가능하다고 하여 2005년 초경 서울에서 공소외 3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더니 공소외 3이 2005년 6월경에 위 졸업증명서와 학생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왔고, 그 후 피고인 1이 연변대학교를 방문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런데 그 후 공소외 3이 2006년경에 1,500만 원을 주면 명예박사학위도 준다고 하여 공소외 3에게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연변대학교 성인교육학원 졸업 관련 서류를 받았는데, 이를 확인한 결과 가짜로 판명되어 공소외 3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한편, 위 2001년 유죄판결의 범죄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 1이 연변대학교 사범학원 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및 학생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는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조문서 행사
위 ⑴, ⑵항에서 본 것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및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각 위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허위사실공표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광주일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검찰에서 광주일고 재학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1967년 공소외 45로 입학시험에 합격하여 광주일고에 다니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2학년 때 중퇴하였다고 하였다가, 다시 청강생으로 광주일고를 2학년까지 다녔다고 진술하였고, 마지막에는 청강생으로 광주일고를 3학년까지 다녔다고 진술한 사실, 광주일고의 학적부(명렬표, 졸업대장, 제적부, 생활기록부 등)에는 피고인 1이 광주일고에 입학·재학·제적·졸업한 기록이 일체 없는 사실(1권 133쪽), 피고인 1이 자신의 집에서 하숙하였고,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기도 하였다는 공소외 12 교사는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사이에 광주일고에 재직한 기록이 없는 사실, 피고인 1은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등공민학교로 진학하였는데, ○○고등공민학교의 후신인 ○○중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고등공민학교의 졸업대장에는 피고인 1이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실, 그럼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는 ‘광주제일고등학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1권 110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 1은 광주일고에 공소외 45로든 청강생으로든 재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광주제일고등학교’라고 기재함으로써 이를 본 선거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 1이 광주일고를 다닌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피고인 1이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더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4. 1. 18. 이전에는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1 자신이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에 실제로 입학한 사실은 없고, 다만, 공소외 3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위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자신이 연변대학교 성인교육학원에 다니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연변대 졸업’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후보자 정보란에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시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률인 구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는데, 당연직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등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임명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하고, 제23조 ·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국무조정실장 및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상임위원’이라는 직제가 없고, 피고인 1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본 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는 사실(1권 131쪽), 피고인 1은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 총재의 명함에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기재하고 있었고(2권 683쪽), 피고인 1의 비서 공소외 5는 이 명함을 보고 피고인 1의 이력서(1)에도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사실, 그럼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전)’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물론 위원으로서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임원으로 총재 1인, 부총재 약간명, 사무처장 1인, 이사 5인 이상 50인 이내, 감사 2인이 있는데, 이사에는 총재, 부총재 등이 포함되고, 부총재 및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되는 사실(공판기록에 첨부된 한국자유총연맹 정관 참조), 피고인 1은 1997. 5. 1. 한국자유총연맹의 명예직 이사로 선임되어 2003. 2. 26.까지 재직하였으나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에 선임된 적은 없는 사실(2권 701쪽), 그럼에도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자유총연맹 부총재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피고인 1이 한국자유총연맹의 임원이나 회원들로부터 부총재라고 불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예우 차원의 것이었고 피고인 1 자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총재직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마.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광주5·18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회는 1986년 8월부터 1991년 7월경까지 공소외 7이 회장으로 재임하였는데, 공소외 7은 1990년 8~9월경 피고인 1을 고문으로 임명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1을 고문으로 불렀던 사실, 위 부상자회에는 ‘상임고문’이라는 직제는 없었던 사실(1권 116쪽), 2003. 7. 19. 제정된 위 부상자회의 정관에도 ‘고문’이라는 직제는 있지만 ‘상임고문’이라는 직제는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문국현과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각 이력서(1, 2)에 ‘05. 01 ~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상임고문’으로 기재한 결과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과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광주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으로 기재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18년 전의 임명 사실을 근거로 선거인들에게 마치 제18대 총선 당시에도 위 부상자회의 ‘상임고문’으로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1은 ‘상임’ 부분의 기재는 공소외 5가 착오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 증인 공소외 5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96. 11. 25.경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연변대학교 사범학원의 졸업증명서 및 학생성적증명서 1장씩을 위조한 후 이를 1996. 12. 1.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교무처에 행사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97. 3. 3.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입학한 사실, 그 후 1999. 8. 21. 수원대학교로부터 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한 것이 밝혀지자 2000. 7. 10. 그 학위수여가 취소되었고, 7월 19일 피고인 1에게 그 취지가 통지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08. 3. 18. 문국현을 통해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이력서(1)에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기재함으로써 창조한국당 선거홍보물에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로 기재된 사실, 나아가 공소외 1이 2008. 3. 26. 이력서(1)을 일부 수정하여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이력서(2)에도 ‘수원대학교 경영학 수료’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이 각 이력서에 위와 같은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은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각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창조한국당 관계자로 하여금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홍보물 등을 제작하게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 한국청소년연맹 총재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설치 근거법률인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 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청소년연맹은 대한민국 청소년 및 소녀의 전인교육·훈련을 통하여 조국통일과 민족웅비의 새 역사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족주체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세계로 향한 진취적 기상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같은 법 제10조 · 제11조 의 규정은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설립하여 총재로 있는 단체는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이고,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각 이력서(1, 2)에도 모두 ‘04. 01.- 현재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 총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자신이 임의로 설립한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 총재인 것을 이용하여 마치 전혀 다른 법적 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의 총재인 것처럼 위 명함에 기재함으로써 선거인들을 오인하게 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였고, 가사 ‘한국사회청소년문화연맹’의 종전 명칭이 ‘한국청소년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아.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기록에 의하면, 선문대학교 아산캠퍼스나 천안캠퍼스에는 정치학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선문대학교는 피고인 1을 아산캠퍼스 교양학부 객원교원으로 임용하였으나 피고인 1이 실제 강의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1이 학력 및 경력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임용을 취소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문국현을 통해 창조한국당에 제출한 이력서(1)에는 ‘07.07.01- 선문대학교 외래교수, 정치학 박사’라고 기재한 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에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1은 선문대학교에 정치학과가 없다는 점과 객원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그 임용이 바로 취소되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위 명함에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할 것이다.
자. 전과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현행 규정은 공직선거법이 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면서 규정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7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8.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1. 9.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 1은 2008. 3. 25. 18:00경 창조한국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관련 서류인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전과기록·죄명·형량(처분결과)·처분일자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고, 2008. 3. 26.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창조한국당에 제출함으로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피고인 1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게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률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자신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에 실효된 형을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의 범죄전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아무런 전과기록이 없는 것처럼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할 것이다.
차. 허위사실공표의 목적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거인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당이 제시한 비례대표들의 명부를 보고 정당에 투표하여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는 정당에 대한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후보자 개인의 인물·정견·신념 등을 특정 선거구의 선거인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4헌마217 결정 참조). 이때 정당이 작성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내용과 순위는 선거인이 그 정당의 정강·정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신분·직업·경력등·인격·행위·소속단체 등이 어떤지, 그것이 정당의 정강·정책 등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은 선거인의 정당 지지도에 영향을 미쳐 정당의 득표율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카. 이력서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점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력서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8. 3. 2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지 생략)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1)를 교부하였고, 이를 받은 공소외 1은 2008. 3. 25. 18:00경 창조한국당에서, 이력서(1) 중 학력·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한 이력서(2)를 피고인 1의 공천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하였으며,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2008. 3. 26. 16: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 1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이력서(2)도 함께 제출하였다.
- 67. 광주제일고등학교
- 89. 05. ~ 94. 07. 연변대학 정치학과 졸업 학사
-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수료
- 05. 01. ~ 현재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이로써 피고인 1은 제18대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력서에 후보자인 피고인 1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학력, 경력,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0조 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그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그런데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그 이력서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력서 제출행위 자체로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는 없으므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허위사실공표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한 원심 판시 제1의 마. 및 제2의 죄(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5. 피고인들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과 관련된 법리오해 주장
(6) 법률 규정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은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0조 제6항 은 “ 제47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 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의 위헌 여부 등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의 주체 및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또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사 합헌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주체를 제한하거나, 공천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 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 충분한 의미내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는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참조).
한편, 종래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 2005. 8. 4. 법률제768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호 )는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 (위 전부개정 전에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는 ‘정치자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2004. 3. 12. 법률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정의하였다가, 위 2004. 3. 2. 개정으로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 따라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금전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참조).
이에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을 신설하여, 정당이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 등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것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 경위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은 종래의 정치자금법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정당 운영의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과 관련된 금품수수행위, 즉, 정당의 적법한 당비 수수나 차용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후보자 공천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이 법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금품수수행위의 주체와 관련해서도, 법률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금지규정의 수범자를 그 입법취지에 따라 일정한 신분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민 일반에 대하여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또한, 금지규정의 수범자에 관한 규정은 해당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와 결합하여 파악되어야 하는바, 위 규정의 구성요건이 금품수수행위와 공천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품수수행위를 한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금품을 수수한 사람의 상호 관계 등은 공천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위 규정이 범죄의 주체를 무한정 확대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 등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 등이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 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금품, 금품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그 제공을 받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로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의 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애매하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 범죄의 주체를 공천권이 있는 자 등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거나 그 행위를 무상기부행위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8)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반행위의 주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제47조의2 제1항 은 금품 등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피고인 1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창조한국당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2 개인을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라 함은 어디까지나 당해 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연인을 의미하고, 이때 행위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 등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의2 제2항 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칙적으로 위 제47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금품 등을 받는 것을 행위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규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129조 제1항 의 뇌물수수죄에 관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 형법 제357조 제1항 의 배임수재죄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속한 행위자가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으로 행동하면서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금품 등의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법인이나 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 행위자는 실제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참조).
따라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지급한 돈이 창조한국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되어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되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창조한국당’이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 2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1의 검찰 진술이 위법수집증거 또는 임의성 없는 허위진술인지 여부
(9)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이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되어 2008. 4. 9. 당선되자, 피고인 1의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하여 내사가 진행된 끝에 2008. 4. 16. 피고인 1에 대하여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사실, ② 2008. 4. 18.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4월 21일 피고인 1이 구속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공표죄 이외에도 ‘공천 대가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가 추가된 사실, ③ 2008. 4. 21.부터 2008. 6. 10.까지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아홉 차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1은 위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검찰에서 “창조한국당의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하여 공천을 확정하기 이전에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이 피고인 1에게 비례대표 2번을 주기로 하였고, 피고인 1은 그 대가로 문국현과 피고인 2의 요구에 따라 6억 원의 당채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④ 검사는 2008. 5. 9. 원심 2008고합226호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후 2008. 7. 17. 원심 2008고합441호 공천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사실, ⑤ 피고인 1은 위 2008고합441호 가 위 2008고합226호 에 병합된 첫 기일인 2008. 7. 25.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 2008고합441 사건의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창조한국당에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고, 공천 관련 대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재판장이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조서의 기재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무)인 하였는지를 묻자 ”일부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말을 삼키겠다“고 답변한 사실, ⑥ 피고인 1은 원심 변론이 종결된 2008. 8. 22.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2008. 3. 18. 문국현 대표에게 비례대표 2번을 달라고 요구하여 3월 23일경 문국현 대표와 피고인 2로부터 2번에 공천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문국현 대표는 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것은 검찰 조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2가 당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채권을 매입해 달라고 심하게 독촉하였고, 채권을 매입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하여 불가피하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⑦ 피고인 1은 원심 판결 선고를 앞둔 2008. 9. 1. 탄원서를 작성하여 원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탄원서에 ”저는 연속 일주일째 검찰 조사를 밤 10시가 넘도록 […]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담당검사는 음모를 일삼으며 족발, 고기찌개, 만두를 시켜놓고 소주, 양주를 내놓고, […] 검사의 권유에 커피잔 큰 잔으로 술을 마시게 하면서 문국현 의원(당선자)가 ‘한가지’ 자금 10억을 달라 해 6억을 주었다고 한 건만 시인하면 이 당선자는 벌금 30만 원 의원직 유지를 시켜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중앙당에서 당선자 이의원을 안 좋은 사람이라고 비평을 한다고 갈등을 조성하면서, 이의원이 안됐다면서 애정이 교차한다는 등 갈등을 부채질하면서 음모를 일삼는 상태에서 […] 협조를 안 하면 재판부에 추가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고 음모함에 치를 떨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⑧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탄원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나 실제 위와 같은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피고인 1은 처음에는 4월 22일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와 4월 24일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 회유·협박이 있었고,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술을 먹고 쓰러져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날이 처음으로 검사의 회유·협박이 있었던 날이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1이 검찰 조사 도중 쓰러져 진료를 받은 날은 4월 30일인 것으로 확인되고, 그날 검사실에서 피고인 1을 계호한 교도관 공소외 13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은 음식물이 검사실에 반입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자, 다시 4월 21일 구속된 날 술을 주면서 회유 시도가 있었고 그날이 검사실에서 쓰러진 날이라고 진술한 사실, ⑨ 피고인 1이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주문한 식사 등을 검사와 함께 먹거나 마신 적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0)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에 의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09조 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또한, 행형법 제46조 제1항 제4호 는 수용자가 흉기·주류 등 허가되지 아니하는 물건을 제작·소지·사용·수수 또는 은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2008. 12. 22. 시행되는 행형법의 전부개정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 제132조 제1항 은 주류·담배·현금·수표를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제1호 ) 또는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류·담배·현금·수표를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용자와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 제2호 )를 한 사람에 대하여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관련 법리
한편,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자백의 대가로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자백을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가볍게 처리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백하면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기망을 하고 피의자는 그 약속이나 기망에 기하여 자백한 경우, 자백하지 않으면 일정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협박하여 자백에 이른 경우 등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할 것인데,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517 판결 참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참조).
(1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검사가 구속피의자를 조사하면서 피의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가 적법한 절차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본다.
위와 같은 현행 행형법 규정이 미결수용자인 구속피의자가 주류를 마시지 못 하도록 하고, 주류를 마신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가하는 것은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점에서 구속피의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 구속피의자로부터 진술증거를 수집하는 조사과정에서 그 피의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 주류제공이 다음과 같은 기망 등의 수단이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위법이 당해 증거수집절차를 전부 위법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은 약속 또는 기망,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약속 또는 기망, 협박의 요지는 “ 피고인 1이 문국현의 요구에 의하여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면 검사는 그 대가로 피고인 1을 위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게 하여 국회의원직을 유지시켜 줄 것이고, 그러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에 추가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선,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사실 중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인데, 이미 2008. 4. 21. 이전에 국내 언론에서 광주일고 졸업증명서 위조 혐의가 보도되었고, 그것이 구속영장청구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부분을 따로 떼어내 불기소처분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들고, 따라서 검사가 구태여 이와 같이 실현되기 어려운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의자를 회유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가사 위와 같은 약속과 기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약속과 기망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지 않는 이상 실현될 수 없고 따라서 늦어도 이 무렵에는 기망 당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인 1은 원심에서 탄원서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2008. 4. 21. 이후 작성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모두 임의성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검사가 협박하였다는 내용은 재판부에 ‘추가의견’을 내어 양형에 반영시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재판부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공소제기 이전 시점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비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말에 외포 당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으며, 따라서 구태여 위와 같은 정도의 협박으로 피고인 1의 진술을 얻으려고 시도하였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약속이나 기망, 협박에 의하여 진실한 사실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피고인 1 자신은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던 시점에 관하여 여러 차례 번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1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속이나 기망,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08. 4. 21. 이후 작성된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가 위법수집증거이라거나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지급한 돈의 성격과 공천 관련성
(13) 돈의 성격에 대한 판단기준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돈이 제공된 경우 그것이 ‘금품의 제공’인지 ‘재산상 이익의 제공’인지를 구별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는 ‘금품의 무상대여’를 기부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품의 성격에 관하여 공천과는 관계없는 순수한 금전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1이 공소외 14, 15, 16 명의로 창조한국당에 입금한 돈의 성격이 이른바 ‘공천헌금’으로 피고인 1의 행위가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또는 ‘공천헌금’은 아니지만 공천과 관련된 금품의 대여(무상 또는 무상에 가까운 낮은 이율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순수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인지를 본다.
그런데 위와 같은 금품이 제공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제공받은 자와 제공한 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제공받은 자의 차용 필요성 및 제공한 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제공한 자의 경제적 상황 및 제공과 관련된 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제공받은 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제공한 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참조).
(14)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의 신분과 경력
① 피고인 1은 2008. 4. 9.에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 추천의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자 제18대 총선 당시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② 피고인 1은 197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1978.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1981. 9.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0년 제16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광주일고 및 연변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허위학력 및 체신부장관 비서실장, 국무총리 비서관 등 허위경력을 공표한 혐의로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2005. 8. 15. 특별복권을 받았다.
③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허위의 학력·경력을 내세워 제16대 총선에 출마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험을 거울삼아 제18대 총선에서는 비교적 검증이 소홀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2008년 1월부터 3월 중순경까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피고인 1은 당선이 가능한 순위 내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당이 요구한다면 기꺼이 5~7억 원 정도의 기부를 할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 그 자금을 준비하였다.
④ 피고인 2는 2000년경 주식회사 ○○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인으로, 중소기업 육성정책 등 창조한국당의 정책이 평소의 신념과 같아 2007년 10월경 창당과정에서부터 창조한국당에 참여하였는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제안을 하고 회계에도 밝아 문국현과 공소외 9(창조한국당 대표 특보단장)의 신임을 받고 2008년 1월 초경부터는 재정국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2는 주 1, 2회 정도 1회에 1~2시간 정도 출근하는 비상근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당의 예산 등 재정업무를 총괄하였고, 제18대 총선 당시 총선승리본부(본부장 문국현, 부본부장 공소외 17, 18, 공소외 18은 총선기획단장 겸임) 산하 관리지원단장으로 있으면서, 조직체계상으로는 공소외 18 부본부장 겸 총선기획단장의 지휘통솔 하에 있었으나 재정업무에 관해서는 그의 통솔을 받지 않았다.
(나) 창조한국당의 재정상태 및 총선 관련 재정의 운영
① 창조한국당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이라고 한다)를 치르면서 문국현 후보가 개인재산을 투입하였음에도 2007. 11. 30.경부터는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선거운동원에 대한 비용 지급도 중단할 정도였고, 그 결과 대선이 종료된 후 12억 원(문국현의 차입금 약 44억 원은 별도)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다.
② 창조한국당 대선평가단은 2008. 1. 20.경 대선 과정에서의 당 재정운영에 관하여,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설정하지 않고 재정 한도에 근거하지 않은 즉흥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③ 2008년에 들어와 지방 시·도당이나 그 밖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이 심한 상황에서, 중앙당의 경비가 매월 4~6,000만 원가량 들지만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대선 이후 2008년 1월경 1~2억 원, 같은 해 2월경 7~8,000만 원, 같은 해 3월경 6~7,000만 원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당비 수입만으로는 12억 원의 채무변제 및 당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더욱이 제18대 총선을 위해 당장 써야 할 자금조차 턱없이 모자라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18대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008. 1. 23. 2008년도 재정운영안에 의하면, 제18대 총선 자금만 7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당시 당 계좌 잔고는 3,792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④ 한편, 2008. 1. 12. 현재 창조한국당의 차입금은 문국현 대표의 차입금 약 44억 원을 제외하고도 공소외 19의 5,000만 원(상환예정일 2008. 3. 1.), 공소외 20의 3,000만 원(상환예정일 2008. 3. 1.), 2008. 1. 7. 공소외 17과 공소외 21의 각 1억 원(이자 약정은 없고, 변제기일은 2008. 2. 15.이며, 2008. 1. 12. 당시 공동대표였던 문국현, 공소외 19, 20 명의의 차용증서가 교부되었다) 합계 3억 원이 있었다.
⑤ 2008년 1월 ~ 2월경 총무국장 공소외 22는 “비례대표 특별당비 사례”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2에게 “비례대표 특별당비 사례”라는 제목의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6대 자민련 강모 의원 20억 공천헌금 후 1번 받고 당선
2) 17대의 경우 당선 안정권은 20억이 정설임, 다만 당선안정권이 몇 번째 순위이냐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음
3) 17대 이전에는 확실한 당선권은 30억도 다수였다고 함
4) 참고 : 작년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당비 1억 5천 요구하였다가 문제됨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자우편을 받고 이를 출력한 다음, 자필로 비례대표 순번 옆에 금액을 의미하는 숫자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1. 30 2. 25 3. 20 4. 25 5. 15 6. 10 7. 8 8. 7 9. 6 10. 5
⑥ 그 무렵 피고인 2는 공소외 9로부터 공천헌금 등에 대한 말을 듣고 자신의 수첩에 “공천심사건 장악, 당 발전기금, 공소외 19, 23, 24, 25, 26, 27, 28” 등의 이름을 기재해 놓았다.
⑦ 공소외 22는 2008. 2. 23. 19:38경 피고인 2, 공소외 9에게 ‘재정국 현재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 예산 관련 부분은 ‘ 공소외 18 단장이 5억 원정도 차입을 생각하신다고 한다, 그 차입금을 떠나 총선승리본부 인선도 하고, 총선국면이 본격 시작되는바, 당내에서 재정업무를 모두 완결하고 싶은 의사도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렇게 제안할 것 같다, 전제는 정확한 총선 소요예산 및 집행계획, 그 범위에서 문국현 대표의 위임, 내부통제에 의한 지출이 될 것이다. ( 공소외 18 단장이) 이러한 개략적인 계획을 문국현 대표에게 보고하고 의중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2008. 2. 25. 12:00경 공소외 22에게 ‘ 공소외 18 단장이 현명하게 잘 판단하고, 문국현 대표가 공감하고 승인하면, 공소외 9, 22 여러분이 협의하여 좋은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⑧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은 2008. 3. 1. ‘총선 관련 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3월부터 4월 30일까지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이 계획안에 의하면, 총선 지출 예산으로 총액 28억 3,134만 원(가장 규모가 큰 지출항목은 TV 광고로 3억 3,900만 원정도 소요)이 필요한데, 수입은 당채 10억 원, 특별당비 5억 원, 당 발전기금 A 15억 원, 당 발전기금 B 20억 원 합계 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소외 22는 2008. 3. 7. 피고인 2, 공소외 9, 18에게 ‘총선자금 플로우’라는 제목으로 총선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하는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위 ‘총선 관련 재정계획안’을 첨부하였다.
⑨ 공소외 22는 2008. 3. 4. 09:19경 공소외 9, 18, 피고인 2에게 ‘당무 현안 관련 몇 가지 전달’이라는 제목으로 전자우편을 보냈는데, 그 내용 중 공소외 17 부본부장과 관련해서는 ‘3월 3일 상임회의에 총선 예산 관련해서 공소외 17에게 사전에 업무보고나 협의가 없이 결정되어 회의에 상정된 것에 대하여 질책을 하였는데, 공소외 22가 일단 예산은 문국현 대표의 확인사항이라고 보고하였다, 공소외 22가 마크맨이 되어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피할 것은 피하겠다’, 공소외 21의 자금과 관련해서는, ‘월말에 필요한 자금을 구했는데 채권을 인수할 의사는 없다고 한다, 공소외 21은 단(총선기획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서 비례대표 순번이라도 책임 있게 약속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순번도 안 주고 돈만 빌려달라고 하면서 단순 차입금 형식은 공소외 21이 수용하지 않을 태세다, 비례대표 선정위원회 회의도 없이 확정 순위를 줄 수도 없고…, 빌려달라고 설득하거나 순위 네고를 해서 확정을 주거나, 서로 합의한 금액을 공소외 45로 당비로 납부하게 하거나 하지 않는 한 공소외 21이 마련한 돈을 우리가 가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달리 다른 창구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같은 날 10:03경 공소외 9, 18, 22에게 위 전자우편에 대한 답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공소외 17과 관련해서는 ‘비효율성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고체계와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소외 18 총선기획단장이 교통정리를 해 주기 바란다’, 공소외 21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1차 비례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 2차 마무리에 대한 당의 입장 정리(내부 프로세스 및 기타 조건 등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시급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⑩ 공소외 22는 2008. 3. 25. 13:59경 피고인 2에게 ‘3월 경상비’라는 제목으로 전자우편을 보내 피고인 2로부터 3월 경상비 총액 약 7,299만 원의 집행 승인을 얻으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같은 날 14:00경 3월 경상비의 집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홍보국에서 이야기하는 9,000만 원 용지비용 건으로 오늘 집행이 어렵고, 당채가 들어오는 상황을 보아야 한다, 당채는 확인 중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2는 다시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2에게 ‘내일 지급분을 일부 지급하더라도 후보 등록과 관련된 지방 시·도당은 우선 고려 바란다’는 취지로 재답변하였고, 피고인 2는 ‘ ■■ 최상무에게 협조를 구해서…, 내일 결제 금액을 이원화하고, … 시도당 먼저 지급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라고 답변하였다.
⑪ 피고인 2는 2008. 3. 29. 13:06경 공소외 22가 공소외 29 조직국장, 공소외 30 재정국 차장 등과 협의하여 피고인 2에게 한 당직자들의 3월 활동비 인상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공소외 22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이고문( 공소외 19로 보인다)이 다섯 장 출연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으로 제안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고문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주위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총선을 마치고 당 재정이 적자상태가 지속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피고인 2는 2008. 4. 1. 공소외 9와 함께 공소외 19를 만나 5억 원을 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⑫ 피고인 2는 2008. 4. 26. 10:55경 공소외 9, 22에게 전자우편을 보내면서 당 재정계획의 문제점에 관하여 지적하면서 ‘만기 1년짜리 채권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가 누락되어 있다, 소소하지만 당에 작년 대선 때 빌려준 분들에 대한 상환계획도 누락되어 있다, 현재 당이 지고 있는 약 4.5~5억 원 정도의 빚을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없다, 대선 때 문국현 대표로부터 차입한 돈 중에서 스톡옵션 매각대금과 관련한 세금을 내야할 것은 일부라도 상환해야 한다’는 4가지를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22는 ‘위 재정계획은 당직개편과 당사 이전 후 단기의 살림살이에 대한 계획이므로 부채상환계획은 없는 것이다, 부채상환에 관하여 시도당에 대한 부채를 먼저 갚고, 진성당원 발굴 배가운동을 하여 정당의 고유 수입인 당비를 받는 방안, 현재 고정수입에서 지출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일부라도 변제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2는 다시 공소외 22에게 ‘재정계획에서 부채상환계획이 없는 것을 문국현 대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빚은 가능한 한 빨리 갚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합리적인 상환계획을 세워야 한다, … 내 의견은 부채상환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빚 없이 해 두고 정책 정당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문국현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였다.
⑬ 한편, 창조한국당 중앙위원회는 2008. 2. 3. 당이 직면하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당비, 재정활성화사업, 당채 발행, 특별 차입 등 재정안정화 대책에 관한 권한을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에 위임하였고, 그 중 당채 발행은 기존 채무에 대하여 채권을 발행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시키거나 당원들에게 소액의 당채를 판매하여 총선에 소요될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는 2008. 3. 11. 발행금 총액 9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자 연 1%, 만기 1년·2년·3년 3종)을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10만 원 권, 20만 원 권, 30만 원 권, 100만 원 권 등 4종류의 채권을 인쇄하였으나, 그 중 판매된 것은 공소외 31( ▲▲▲ 대표)에게 2008. 3. 21.자로 발행해 준 100만 원권 45매 4,500만 원어치 뿐이고, 나머지 채권은 판매되지 않았다. 그 후 2008년 4월 초순경 피고인 2와 공소외 22는 100만 원 권 이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당 재정국 직원 공소외 32의 의견에 따라 2008. 4. 5.경 1,000만 원권 채권 200매(액면금 20억 원)를 인쇄하게 하였다.
⑭ 한편, 피고인 2는 2008. 3.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정현황표를 작성하였다.
1. 현재
? | 발전기금(원) | 당채(원) | 4월9일 이후 분납(원) | 총액(원) | 비고 |
A | 0 | 0 | 13억 | 13억 | ? |
B | 6억 | 4억 | 0 | 10억 | ? |
C | 3억 | 2억 | 0 | 5억 | ? |
D | 2억 | 0 | 0 | 2억 | ? |
총액 | 11억 | 6억 | 13억 | 30억 | ? |
2. 현재
? | 발전기금(원) | 당채(원) | 4월9일 이후 분납(원) | 비고 | |
A | 10억 | 0 | 0 | 13억 | 23억 |
B | 0 | 6억 | 4억 | 0 | 10억 |
C | 0 | 3억 | 2억 | 0 | 5억 |
D | 0 | 2억 | 0 | 0 | 2억 |
총액 | 10억 | 11억 | 6억 | 13억 | 40억 |
(다) 피고인 1의 후보자 추천 경위
① 피고인 1은 2008. 3. 15.경 공소외 33( △△ 대표)으로부터 소개받은 □□포럼 대표 공소외 34에게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안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공소외 34로부터 문국현 대표도 위 포럼 초청연사였다는 말을 듣자, 공소외 34에게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이 참신하니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4가 그 자리에서 문국현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이 자유총연맹 등의 인맥이 넓어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이니 한 번 만나보라고 권유한 결과 문국현과 만나게 되었다.
② 피고인 1과 문국현은 2008. 3. 18. 17: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 내쇼날프레스클럽 커피숍에서, 공소외 34의 소개로 처음 대면을 하였는데, 피고인 1은 문국현에게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1)를 주었고, 문국현은 이를 받아 수행비서 공소외 35에게 주며 당 조직사업단에 넘겨 비례대표 후보자로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으며, 위 이력서(1)는 공소외 36(당 조직사업단 부단장)을 통하여 주무부서인 당 총무국에 전달되었다.
③ 문국현( 전화번호 생략)은 2008. 3. 20. 19:14경 피고인 1( 전화번호 생략)에게 전화하여 6초가량 통화하였고, 피고인 1은 2008. 3. 20. 20:07경 문국현에게 전화하여 54초가량, 2008. 3. 21. 12:16경 문국현에게 전화하여 1분 45초가량 통화하였으며, 문국현은 2008. 3. 23. 피고인 1에게 15:09경 5초가량, 19:06경 11분가량, 22:41경 1분 24초가량, 22:46경 35초가량 전화통화를 하였다.
④ 피고인 1은 문국현의 제의로 2008. 3. 24. 0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문국현을 만나면서 배석한 피고인 2, 공소외 9를 소개받았다.
⑤ 문국현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1에게 비례대표 2번을 줄 수 있다는 언질을 하였고, 피고인 1은 당의 공식적인 확정 절차는 남아 있지만 당대표인 문국현이 2번 공천을 긍정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해하였다.
⑥ 피고인 1은 문국현 대표를 만난 후 3월 24일 위 공소외 1에게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1은 다음날인 3월 25일 18:00경에 창조한국당에 일부 수정한 이력서(2)와 후보자 등록서류(위조된 연변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 개인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를 접수하였다.
⑦ 한편, 창조한국당은 2008. 3. 23.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를 개최하여 별도의 비례대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을 심사하였던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공소외 37)에 비례대표 선정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는 2008. 3. 24.부터 2008. 3. 25. 16:00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문국현이 받아서 당에 접수한 이력서(1)만 제출한 상태였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식 심사가 종료되기까지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하는 창조한국당 직원에게 “내가 직접 가야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는 피고인 1의 비례대표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심사를 마치고, 공천심사위원들인 공소외 38, 39, 40은 귀가하였다.
⑧ 문국현, 공소외 9, 18, 37 등은 2008. 3. 25. 21:00경부터 밤늦게까지 비례대표 공천대상자들을 최종 조율한 결과 문국현을 통해 공소외 41 전 총리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 1을 2번으로 확정하였다.
⑨ 이와 별도로 문국현은 2008. 3. 25. 밤과 2008. 3. 26. 07:48경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한 공소외 26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승낙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고, 3월 24일경에는 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공소외 42에게도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제안하였으나 실패한 바 있었다.
2008. 1. 6.부터 문국현 대표 비서실 차장이었던 공소외 30도 2008. 3. 21. 공소외 43을 만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30은 공소외 43에게 당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별당비나 당채 발행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⑩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1번은 공소외 19로 창조한국당의 공동대표였던 사람이고, 3번 공소외 21은 대선 당시 중앙당 민원실장을 하였으며, 4번 공소외 17은 대선 당시 특보단장, 비례대표 공천 당시 총선승리본부 부본부장 겸 총선기획단장이었고, 그 밖에 귀화 외국인 여성인 7번 공소외 44를 제외하고 5번 공소외 36 이하는 모두 당내 인사들이었다.
⑪ 공소외 18은 2008. 3. 26. 오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확정 통지를 하였고, 창조한국당은 같은 날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피고인 1을 추천순위 2번으로 등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⑫ 한편, 창조한국당 총무팀 직원 공소외 45는 2008. 3. 26.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누락한 서류(광주일고 졸업증명서, 공직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제야 피고인 1은 같은 날 오전 강남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위조된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과 함께 공소외 1에게 주어, 공소외 1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창조한국당에 제출하게 하였다.
(라) 공천 관련 금품수수
① 피고인 1은 2008. 3. 24. 위 르네상스 호텔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9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9에게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기준과 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공소외 9는 피고인 1에게 “당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당채를 발행하고 있다, 당채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당의 재정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게 “당 재정이 어려우니 당채를 팔아달라, 융통해 주면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하였다.
② 피고인 2는 2008. 3. 24. 피고인 1을 만난 이래, 같은 날 3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월 25일 8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6일 8회가량 피고인 1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 “당채를 사 달라, 3번이 5억 원을 냈으니 2번은 적어도 5억 원 넘게 내야할 것 아니냐, 기탁금을 제외하고 6억 원을 내 달라, 이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손해도 안 보는데 왜 돈을 내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 원을 입금할 것을 독촉하였다.
③ 한편, 피고인 1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시기인 2008년 2월 중순경 공소외 46( ◎◎◎ 대표)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약속어음(액면금 10억 원)을 빌려 이를 ▼▼저축은행 등에서 할인한 후 비례대표 공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3월 13일까지 할인하지 못하였고, 3월 20일경 공소외 46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면서 다시 액면금이 적은 약속어음을 빌리기로 약속을 받은 후 위 주식회사 ●●●을 경영하는 공소외 16에게 약속어음 할인 대출을 받는 데 주식회사 ●●●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④ 피고인 1은 2008. 3. 21. 공소외 46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약속어음(액면금 7억 8,000만 원) 사본을 받은 후 군산시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위 주식회사 ●●●을 차주로 하고 공소외 46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46은 보증을 서지 않으려고 하였고, ♥♥저축은행도 공소외 46이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출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⑤ 이에 피고인 1은 3월 24일부터 3월 27일경까지 공소외 46에게 무조건 보증을 서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46은 피고인 1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 보증을 서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3월 28일 피고인 1이 공소외 46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공소외 46의 보증서를 받아 같은 날 ♥♥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은 3월 28일 18:05경 피고인 1이 알려준 주식회사 ●●●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 1이 관리하고 있었다)로 대출금 7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⑥ 피고인 1은 2008. 3. 25. 아는 기업인들에게 전화하여 창조한국당 당채를 구입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다.
⑦ 한편, 피고인 1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했던 2008. 3. 26. 17:04경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창조한국당 제일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처인 공소외 14 명의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피고인 1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위 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1의 기탁금으로, 50만 원을 공천심사료로, 450만 원을 특별당비로 처리하였다.
⑧ 또한, 피고인 1은 2008. 3. 26. 17:06경 전남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공소외 49로부터 4,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공소외 49로 하여금 4,000만 원을 피고인 2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창조한국당의 제일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입금하게 하였는데,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역시 피고인 1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위 돈으로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한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사용하였다.
⑨ 피고인 1은 2008. 3. 28. 18:18경 공소외 16 개인 명의로 피고인 2가 알려 준 창조한국당의 농협계좌( 번호 생략)로 5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2는 3월 29일 공소외 32에게 지시하여 3억 원을 대선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다음날 나머지 돈을 대선 채무의 변제 및 총선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⑩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5억 5,500만 원을 입금하기 전날인 2008. 3. 27. 11:29경 문국현은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9초가량, 다시 같은 날 11:30경 피고인 1에게 전화하여 2분 13초가량 통화하였고, 위와 같이 입금한 후인 2008. 3. 29. 18:42경 피고인 1이 문국현에게 전화하여 1분가량 통화를 하였다.
⑪ 그 후 피고인 2는 2008. 4. 7. 공소외 32에게 당채 발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32가 선거로 바빠서 바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창조한국당은 총선이 끝난 후인 2008. 4. 21. 입금자인 공소외 49에게 1,000만 원권 채권(발행일 2008. 3. 26. 이율 1%, 만기 2009. 3. 25.) 4매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4월 22일 공소외 16에게 1,000만 원권 채권(발행일 2008. 3. 28. 이율 1%, 만기 2009. 3. 27.) 55매, 같은 내역의 100만 원권 5매 합계 5억 5,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⑫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중 2008년 4월 중순경까지 창조한국당에 돈을 입금한 사람은 피고인 1 이외에 공소외 21과 공소외 17, 19가 있는데, 공소외 21은 3월 4일 5,000만 원, 3월 6일 5,000만 원, 3월 25일 1억 원 합계 2억 원(2008. 1. 7. 대여한 1억 원을 합하면 3억 원)을 입금하였고, 이와 별도로 창조한국당 당원인 동생 공소외 50이 4월 2일 1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당 재정국 직원 공소외 32는 이 돈이 공소외 21의 특별당비라고 생각하였다). 공소외 17은 3월 19일 1억 원(2008. 1. 7. 대여한 1억 원을 합하면 2억 원)을 입금하였고, 공소외 19는 2008. 4. 18.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2007년 12월에 입금한 것을 합하면 1억 1,000만 원).
⑬ 공소외 21은 위 돈을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2008년 1월에 1억 원을 빌려준 것은 대선 때의 부채 때문에 지방 시·도당에서 변제 독촉을 심하게 하고 중앙당사에서 농성을 하기에 이르자 당의 간부로서 솔선수범해서 당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자고 공소외 17과 이야기한 후 자발적으로 당에 1억 원을 빌려주었고, 그 후 2008년 2월 초부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때는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당이 부채로 문을 닫을 상황이어서 3월 초에 1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3월 25일 당에 1억 원을 빌려준 것은 비례대표 3번이 확정된 후에 광고비가 없다고 해서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⑭ 공소외 17이 3월에 입금한 1억 원과 공소외 19가 4월에 입금한 3,000만 원은 각각 특별당비로 처리되었다.
⑮ 창조한국당은 2008. 4. 18. 공소외 21에게 1,000만 원권 채권(발행일 2008. 3. 4. 이율 1%, 만기 2011. 3. 3.) 20매 합계 2억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창조한국당의 당채 발행은 중앙위원회가 의결한 발행액 범위 내인 8억 4,000만 원( 공소외 31 4,500만 원, 공소외 21 2억 원, 공소외 49 4,000만 원, 공소외 16 5억 5,500만 원)이 되었다.
(마) 창조한국당의 당규
① 창조한국당의 당비규정에 의하면, 당비는 일반당비, 직책당비, 특별당비로 구분되는데, 특별당비는 당원이 당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납부하는 당비를 말하고, 당대표와 최고회의는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를 위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특별당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2007. 11. 23. 제정된 창조한국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의하면,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는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정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당대표가 최고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순위확정위원회가 그 순위를 확정하여 당대표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15)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입금한 돈의 성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2는 제18대 총선을 치르면서 당의 재정을 합리화하여 총선 자금을 조달함과 동시에 당이 부담하고 있었던 대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총선에서 자금 지출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당의 수입을 당채 판매, 특별당비와 당 발전기금 납부의 방법으로 충당하려고 하였던 점, ② 2008년 3월 당시 창조한국당의 지지율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문국현 대표의 당선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 외부인사는 물론이고 간부들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특별당비나 당 발전기금은 고사하고 변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당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도 돈을 대여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③ 이에 피고인 2를 비롯한 창조한국당의 예산 담당자들은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들에게 금품을 출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자금을 낼 수 있었던 사람은 비례대표 1번부터 4번까지인 공소외 19, 피고인 1, 공소외 17, 21 외에는 없었던 점, ④ 특히, 창조한국당은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중에는 문국현이 유일하게 당선가능성이 있었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득표율이 3%만 넘기면 2명까지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하였는데, 선거일이 다가옴에도 당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유력한 선거방법인 TV 홍보방송을 돈이 없어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었고, 3월 25일 시점에서 당의 월 경상비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점, ⑤ 피고인 1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처음부터 문대표와 피고인 2가 선거자금 조달을 부탁하면서 7, 8억을 빌려오라고 하였다’(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당에서 기탁금 빼고 처음부터 6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 말은 피고인 2가 주로 하였고, 문대표도 부탁하였다. 문대표는 나중에 고맙다고 하였다’(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월 24일 이후 피고인 2가 3시간 간격으로 전화하여 당 채권을 사 달라고 요구하였다, 3번인 공소외 21이 5억 원을 냈다고 하면서 최소한 5억 5,000만 원 정도는 채권을 팔아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문대표는 3월 29일 오전에 전화하여 당 채권을 팔아주어 고맙다고 하였다’(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월 24일 피고인 2가 2번 확정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당이 대선 빚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하였다, 3번이 5억 원 정도인데 2번은 5억 원보다는 더 채권을 사야 한다고 하였다, 피고인 2가 왜 돈을 입금하지 않느냐고 여러 차례 전화하였다, 3월 24일 이후 당에 돈을 입금하기 전에 문대표가 전화로 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도와달라고 하였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3월 29일경에 문대표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문대표가 채권을 사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하였다‘(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월 24일 오전에 피고인 2가 2번을 축하한다, 당 재정이 어려우니 당 채권을 팔아달라, 융통해 주면 이자까지 쳐 주겠다, 당 사정이 바닥이다, 3월 25일 전후로 공소외 21도 5억 원정도 하신다는데, 피고인 1 총재는 그 이상으로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2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채권 구입은 3. 24. 피고인 2 국장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2가 당 채권 구입을 독촉한 이유는 당 재정이 극도로 어려웠고, 내가 2번 공천을 받았으니 그만한 기여를 당에 하라는 것이었다, 피고인 2가 늘 하는 말이 공소외 21은 3번까지 당선이 확실하다고 하면서 5억 원을 냈다, 그 돈은 당 발전기금으로 돌려받지 않는 돈이었다, 이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손해도 안 보는데 왜 돈을 당에 내지 않느냐고 계속 독촉하였다, 3월 29일 문대표가 전화하여 당 채권을 사주어서 고맙다고 하였다, 3월 24일 피고인 2가 당 채권을 사 달라고 하여 제가 공소외 46에게 다시 어음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7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 2가 나에게 매일 전화하여 돈 입금을 독촉하였고, 문대표도 전화하여 피고인 2 단장이 채권 판매를 총괄하고 있으니 채권을 구입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하였다‘(9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말하여 일관되게 창조한국당에 입금한 돈은 당 채권 매입을 위한 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 1이 공소외 14 명의로 입금한 돈 2,000만 원에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 50만 원은 공천심사료로, 450만 원은 특별당비로 처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동의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에서는 피고인 1이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 원을 입금한다는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당채는 당원만이 매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 1은 2008. 3. 18. 문국현을 만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를 희망하면서 이력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선 가능성이 있는 순위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되는 것을 조건으로 창조한국당에 입당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늦어도 3월 26일경에는 합법적으로 당채를 매입할 자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6억 원의 출연을 요구할 뿐 특별당비 또는 당 발전기금을 내라고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1로서는 구태여 반환받을 수 없는 특별당비나 당 발전기금보다는 당채를 매입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했던 점, ⑨ 피고인 2는 총선 이후 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만기 1년의 당채를 상환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⑩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돈을 입금하면서 당원이 아닌 공소외 16, 49 명의로 입금한 것은 다른 당직자가 피고인 1의 입금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피고인 1은 자신의 기탁금도 처 공소외 14 명의로 입금하였고, 당 내에서 당채 매입대금을 입금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구태여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공소외 16, 49에 대한 당채의 발행이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시급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 1 측에 대한 당채 발행만 뒤늦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소외 21에 대한 당채 발행도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고, 당채 발행이 늦어진 것이 실무자인 공소외 32가 총선으로 인하여 분주하였기 때문이라는 변소도 전혀 터무니없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⑫ 6억 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밖의 증거로는 “ 피고인 1로부터 비례대표 공천헌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음을 할인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공소외 16의 검찰 진술과 “어음을 보증할 때 어음을 할인한 돈이 창조한국당으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피고인 1이 빌려준다고 하였으나 제가 보니 공천 대가로 그냥 주는 것 같았다”고 하는 공소외 46의 진술 등이 있는데, 공소외 16의 진술은 피고인 1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여 피고인 1 자신이 당채 매입대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이상 믿을 것이 못되고, 공소외 46의 진술은 공소외 46의 추측에 불과하며, 나아가 공소외 46이 피고인 1로부터 어음 할인금을 총선 이후 창조한국당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변제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입금한 돈 합계 6억 1,500만 원 중 기탁금을 제외한 6억 원은 창조한국당의 당채 매입대금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6) 공천 관련성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 등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금품의 제공 등이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① 제18대 총선을 불과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당의 재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고, 금융기관이나 당 외부로부터 돈을 정상적으로 차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조한국당으로서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총선 자금의 지원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무엇보다도 당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창조한국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피고인 1이 이력서(1)만을 제출하고 그 증빙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아 심사를 유보하였음에도 문국현, 공소외 9, 18, 37 등이 모여 문국현이 추천했다는 점과 위와 같이 3월 24일 피고인 1을 만났던 공소외 9의 평가에 근거하여 피고인 1을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한 점, ③ 그런데 공소외 9, 피고인 2가 3월 24일 피고인 1을 만났던 것은 당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피고인 1에게 당채 매입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④ 피고인 2는 3월 24일 이전에는 피고인 1을 알지 못하였는데, 거의 초면인 피고인 1에게, 그것도 피고인 1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상위의 비례대표 후보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당채 매입을 요청하였고, 그 요청 시기도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일인 3월 25일 및 3월 26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⑤ 창조한국당의 입장에서 비례대표 2번에는, 공직선거법상 여성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1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당을 상징하는 대표성을 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고, 피고인 1은 당의 정강·정책 등과는 무관하게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해 창조한국당에 입당한 인물이라고 보아야 했으며, 창조한국당이 제출받은 피고인 1의 이력서(1)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등 비교적 수월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학력·경력 등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의 이력 등에 관하여 별다른 검증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1을 비례대표 2번으로 공천한 점, ⑥ 피고인 1은 그다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약 12억 원정도), 한나라당,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지급할 돈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창조한국당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 신청을 하면서도 공천 신청의 대가로 기꺼이 5~7억 정도의 돈을 출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점, ⑦ 실제로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당채 매입에 관하여 심하게 독촉을 받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이 임박하자 공소외 49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보증을 서지 않으려는 공소외 46에게 간청하여 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저축은행으로부터 급하게 대출받은 돈을 창조한국당에 입금할 수 있었던 점, ⑧ 창조한국당의 당채는 이율이 연 1%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채의 매입은 사실상 금품의 무상대여에 가깝거나 더 나아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무상대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당채를 창조한국당 또는 문국현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피고인 1이 아무런 대가 없이 6억 원어치나 매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을 위해 지급한 6억 원의 대여금은 창조한국당이 피고인 1 자신을 당선 가능성이 있었던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하는 데 따른 대가 또는 사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7)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은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 1이 창조한국당에 지급한 6억 원을 이른바 ‘공천헌금’인 기부금이라고 보고 그 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의 ‘금품의 제공’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인 1에 양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문서위조 및 행사, ② 허위사실공표, ③ 공천 관련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이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이미 2000년에 제16대 총선과 관련하여 학력과 경력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범죄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같은 유형의 위 ①, ②의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①, ②의 범행만으로도 적어도 종전의 징역형과 같은 정도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는 국회의원 의석수 결정에 당 자체에 대한 지지도를 반영하고 군소정당에게 국회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그 정당이 내세우는 이념과 정책을 국정에 반영할 기회를 보장해 주며, 유권자에게는 정당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는 정당이 공식기구를 통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그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다. 만약, 정당의 핵심당직자가 재력가들과 결탁하여 후보자 추천을 좌우할 경우에는 재력을 가진 소수 기득권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어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수 있는 1인 1표의 기회균등원리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조성된 정치자금을 이용하여 공당을 특정인을 위한 사당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자신의 경력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부족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 1의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이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국가체제에 대하여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민에게는 그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정당공천의 공정성과 정당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었고, 많은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적지 않은 불신과 실망을 안겨주었다. 나아가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지 아니한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위 ③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이유에 위 ① 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은 ② 허위사실공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전자보다 후자가 더 중한 죄라고 할 것인 점, ②와 ③의 범행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서 ①의 범행과는 분리선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①의 범행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②와 ③의 범행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은 원심 판시 제1의 가.나.다.라. 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있고, 원심 판시 제1의 마. 및 제2의 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 없으며,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이라고 한다)에서 창조한국당의 후보자 추천(이하 ‘공천’이라고 한다)을 받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인데, 2000년 제16대 총선에 출마하여 광주제일고등학교(이하 ‘광주일고’라고 한다) 및 연변대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이러한 허위학력과 체신부장관 비서실장·국무총리 비서관 등 허위경력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2005. 8. 15. 특별복권이 되었다.
1. 피고인 1의 문서위조 등과 허위사실공표의 점
가.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위조
위 피고인은 광주일고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학교를 다닌 것처럼 내세워 제18대 총선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8대 총선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재학증명확인원, 성명 : 피고인 1, 생년월일 : 1951년 1월 22일, 상기인은 1965년에 광주제일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66년 2학년까지 정히 수료하였음을 확인함, 1967년 2월 1일 광주제일고등학교 교장 공소외 2’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광주일고 교장의 직인 및 교장 공소외 2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2007년 12월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 ▽▽ 사진관’에서, 사진사로 하여금 40대에 찍은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사진 2종류(하나는 모자를 착용하였고, 다른 하나는 스포츠형 머리를 한 사진)를 만들게 한 다음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진 2장을 위 재학증명확인원 양쪽 위에 각 1장씩 붙임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위 공소외 2 명의의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조
위 피고인은 1989년 5월경부터 1994년 7월경까지 중국에 있는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마치 위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내세우기로 마음먹고,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인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5년 6월경 불상지에서, 제18대 총선에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규학력증명서로 제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중국 간체자로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 성명 피고인 1, 남, 1951년 1월 22일 출생, 참가전국성인고고(성인고고), 성적합격, 1989년 5월부터 5년제 정치학과 수료, 성적합격, 1994년 7월, 증서번호 940167호,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교무처 처장, 공소외 4, 2005년 6월 8일’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연변대학성인교육학원 직인을 날인하고, 이어서 또 다른 A4용지에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학습성적증명, 성명 피고인 1, 남, 1951년 1월 22일 출생, 학과 : 정치, 1989년 5월 입학, 1994년 7월 졸업, 서호(서호), 고시과목, 성적(1. 중국 혁명사 81, 2. 법학개론 78 등등),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교무처 처장, 공소외 4, 2005년 6월 8일’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4 명의의 연변대학 졸업증명서 1장 및 학습성적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문서의 행사
위 피고인은 2008. 3. 24. 12:00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의 공소외 1에게 교부하여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만들게 한 다음, 공소외 1로 하여금 2008. 3. 2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창조한국당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위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어서 2008. 3. 26. 오후 위와 같이 위조한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1에게 주어 위 창조한국당 사무실에 제출하도록 한 다음,
2008. 3. 26. 16:00경 과천시 중앙동 2-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창조한국당 담당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 및 사문서인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와 학습성적증명서 각 1장씩을 위 선관위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 접수 담당공무원에게 일괄 행사하였다.
라. 허위사실공표의 점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피고인은 ① 광주일고 및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다닌 사실이 없고, ② 2005년 6월 ~ 2008년 2월경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고문’을 역임한 사실이 없으며, ③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한국자유총연맹’이라고 한다)의 ‘부총재’를 지낸 사실이 없고, ④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의 ‘상임고문’이 아니며, ⑤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는 위조한 연변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입학한 사실이 밝혀져 2000. 7. 10. 그 학위수여가 취소되었고, ⑥ 위 피고인이 총재로 있는 단체는 위 피고인이 설립한 ‘한국사회청소년보호연맹’에 불과하고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1981년경 설립되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육성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하 ’한국청소년연맹‘이라고 한다)’이 아니며, ⑦ 선문대학교에는 정치학과가 없고 위 피고인은 선문대학교에 한 번도 강의를 하지 않은 무급 객원교원으로 약 10개월간 등록되어 있을 뿐 공소외 45교수도 아니고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⑧ 위 피고인은 197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78. 5.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1981. 9. 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⑴ 위 피고인은 2008. 3. 18. 16:50경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커피숍에서,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을 만나 자신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로 공천해 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자신의 이력서(1)를 교부하였고,
- 67. 광주제일고등학교
- 89. 05. ~ 94. 07. 연변대학 정치학과 학사
-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 07. 07. 01. ~ 선문대학교 외래교수 정치학 박사
- 05. 01. ~ 현재 광주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위와 같은 이력서(1)를 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조한국당 홍보물을 작성하여 2008. 3.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그 홍보물 19,455,130장이 전국의 유권자에게 발송되었다.
- 광주제일고등학교
- 수원대학교 경영학 석사
-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 자유총연맹 부총재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⑵ 위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1)를 교부하였고, 이를 받은 공소외 1은 2008. 3. 25. 18:00경 창조한국당에서, 이력서(1) 중 학력·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한 이력서(2)를 위 피고인의 공천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하였으며,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2008. 3. 26. 16: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이력서(2)도 함께 제출하였다.
- 67. 광주제일고등학교
- 89. 05. ~ 94. 07. 연변대학 정치학과 졸업 학사
-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수료
- 05. 01. ~ 현재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또한, 위 피고인은 2008. 3. 25. 18:00경 창조한국당에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연변대학 성인교육학원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고,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이를 2008. 3. 26. 16: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위 피고인이 연변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게시되었다.
- 학력: 연변대학교 정치학과 (1989.5. ~ 1994. 7.)
- 증명서명 : 졸업증명서
- 발급번호 : 940167
- 발급기관명 : 연변대학교성인교육학원
⑶ 위 피고인은 2008. 3. 26.경부터 2008. 4. 8.경까지 아래와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용 명함 1,800장을 전국의 유권자에게 배포하였다.
- 선문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 연변대 졸업
- 광주 5.18민주화운동 상임고문
- 한국청소년연맹 총재(현)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전)
⑷ 위 피고인은 2008. 3. 25. 18:00경 창조한국당 사무실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전과기록·죄명·형량(처분결과)·처분일자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08. 3. 12.경 강남경찰서장으로부터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개인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음날인 2008. 3. 26.경 강남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회보서에는 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창조한국당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2008. 3. 26. 16: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란에 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게시되었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은 위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창조한국당 홍보물·명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후보자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전과·학력·경력·신분·직업·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천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들의 신분과 경력]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이라고 한다)에서 창조한국당 추천의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이자 총선 당시 총선승리본부 관리지원단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제16대 총선에 허위의 학력·경력을 내세워 출마하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험을 거울삼아 제18대 총선에서는 비교적 검증이 소홀한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고, 2008년 1월부터 3월 중순경까지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창조한국당의 재정상태 및 선거비용 충당방안]
창조한국당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이라고 한다)를 치르면서 문국현 후보가 개인재산을 투입하였음에도 2007. 11. 30.경부터는 선거자금이 부족하여 선거운동원에 대한 비용 지급도 중단할 정도였고, 그 결과 대선이 종료된 후 약 12억 원(문국현의 차입금 약 44억 원은 별도)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지방 시·도당이나 그 밖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이 심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8년에는 중앙당의 경비가 매월 4~6,000만 원가량 들지만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대선 이후 2008년 1월경 1~2억 원, 같은 해 2월경 7~8,000만 원, 같은 해 3월경 6~7,000만 원 등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므로 당비 수입만으로는 12억 원의 채무변제 및 당 운영 경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더욱이 제18대 총선을 위해 당장 써야 할 자금조차 턱없이 모자라 특단의 선거비용 충당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18대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창조한국당은 기존 채무에 대하여 당의 채권(이하 ‘당채’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시키거나 당원들에게 소액의 당채를 판매하여 총선에 소요될 자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8. 2. 3. 중앙위원회에서 당채 발행 등 재정안정화 대책에 관하여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에 위임하였고, 2008. 3. 11.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를 개최하여 발행금 총액 9억 9,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자 연 1%, 만기 1년·2년·3년 3종)을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10만 원 권, 20만 원 권, 30만 원 권, 100만 원 권 등 4종류의 채권을 인쇄하였으나, 그 중 판매된 것은 공소외 31( ▲▲▲ 대표)에게 2008. 3. 21.자로 발행해 준 100만 원 권 45매 4,500만 원어치 뿐이고, 나머지 채권은 판매되지 않았다.
그 후 2008년 4월 초순경 피고인 2와 공소외 22(창조한국당 총무국장)는 100만 원 권 이하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당 재정국 직원 공소외 32의 의견에 따라 2008. 4. 5.경 1,000만 원 권 채권 200매(액면금 20억 원)를 인쇄하게 하였다.
[ 피고인 1의 후보자 추천 경위]
피고인 1은 2008. 3. 15.경 공소외 33( △△ 대표)으로부터 소개받은 □□포럼 대표 공소외 34에게 “제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안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후 공소외 34로부터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도 위 포럼 초청연사였다는 말을 듣자, 공소외 34에게 ‘문국현 대표와 창조한국당이 참신하니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34가 그 자리에서 문국현 대표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이 자유총연맹 등의 인맥이 넓어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이니 한 번 만나보라고 권유한 결과 문국현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1과 문국현은 2008. 3. 18. 17: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프레스센터 내쇼날프레스클럽 커피숍에서, 공소외 34의 소개로 처음 대면을 하였는데, 피고인 1은 문국현에게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말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1)를 주었다. 문국현은 이를 받아 수행비서 공소외 35에게 주며 당 조직사업단에 넘겨 비례대표 후보자로 검토해 보도록 지시하였고, 위 이력서(1)는 공소외 36(당 조직사업단 부단장)을 통하여 주무부서인 당 총무국에 전달되었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3. 20. 20:07경 문국현에게 전화하여 54초가량 통화를 하고, 2008. 3. 21. 12:16경 문국현에게 전화하여 1분 45초가량 통화를 하였으며, 문국현은 2008. 3. 23. 저녁 피고인 1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1은 문국현의 제의로 2008. 3. 24. 08: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르네상스 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문국현을 만나면서 배석한 피고인 2, 창조한국당 특보단장인 공소외 9를 소개받았다.
문국현은 위와 같은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인 1에게 비례대표 2번을 줄 수 있다는 언질을 하였고, 피고인 1은 당의 공식적인 확정 절차는 남아 있지만 당대표인 문국현이 2번 공천을 긍정적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이해하였다.
피고인 1은 문국현 대표를 만난 후 3월 24일 주식회사 ●●●의 공소외 1에게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공소외 1은 다음날인 3월 25일 18:00경에 창조한국당에 일부 수정한 이력서(2)와 후보자 등록서류(위조된 연변대학 졸업증명서 및 학습성적증명서, 위 개인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를 접수하였다.
한편, 창조한국당은 2008. 3. 23. 총선승리본부 상임회의를 개최하여 별도의 비례대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의 공천을 심사하였던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공소외 37)에 비례대표 선정권한을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는 2008. 3. 24.부터 2008. 3. 25. 16:00경까지 비례대표 후보자를 심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문국현이 받아서 당에 접수한 이력서(1)만 제출한 상태였고,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식 심사가 종료되기까지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독촉하는 창조한국당 직원에게 “내가 직접 가야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일로 시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천심사위원회는 피고인 1의 비례대표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심사를 마치고, 공천심사위원들인 공소외 38, 39, 40은 귀가하였다.
문국현, 공소외 9, 18(총선기획단장 겸 공천심사위원), 공소외 37 등은 2008. 3. 25. 21:00경부터 밤늦게까지 비례대표 공천대상자들을 최종 조율한 결과 문국현을 통해 공소외 41 전 총리 등으로부터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피고인 1을 2번으로 확정하였고, 공소외 18은 2008. 3. 26. 오전 비례대표 후보자들에게 공천확정 통지를 하였으며, 창조한국당은 같은 날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피고인 1을 추천순위 2번으로 등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한편, 창조한국당 총무팀 직원 공소외 45는 2008. 3. 26. 공소외 1에게 전화하여 누락한 서류(광주일고 졸업증명서, 공직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등)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제야 피고인 1은 같은 날 오전 강남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발급받아 위조된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과 함께 공소외 1에게 주어, 공소외 1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창조한국당에 제출하게 하였다.
[공천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 1은 2008. 3. 24. 위 르네상스 호텔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9를 만난 자리에서 공소외 9에게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기준과 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물었고, 공소외 9는 피고인 1에게 “당 재정사정이 좋지 않다,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당채를 발행하고 있다, 당채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당의 재정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 1에게 설명하기 위해 참석한 피고인 2도 피고인 1에게 “당 재정이 어려우니 당채를 팔아 달라, 융통해 주면 이자까지 쳐서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2는 2008. 3. 24. 피고인 1을 만난 이래, 같은 날 3회,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월 25일 8회,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3월 26일 8회가량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여 “당채를 사 달라, 3번이 5억 원을 냈으니 2번은 적어도 5억 원 넘게 내야 할 것 아니냐, 이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손해도 안 보는데 왜 돈을 내지 않느냐”고 하면서 당채 매입대금으로 5억 원을 초과하는 돈의 입금을 독촉하였다.
한편, 피고인 1은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하던 시기인 2008년 2월 중순경 공소외 46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약속어음(액면금 10억 원)을 빌려 이를 ♤♤저축은행 등에서 할인한 후 비례대표 공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3월 13일까지 할인하지 못하였고, 3월 20일경 공소외 46에게 위 약속어음을 반환하면서 다시 액면금이 적은 약속어음을 빌리기로 약속을 받은 후 위 주식회사 ●●●을 경영하는 공소외 16에게 약속어음 할인 대출을 받는 데 주식회사 ●●●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3. 21. 공소외 46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약속어음(액면금 7억 8,000만 원) 사본을 받은 후 군산시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위 주식회사 ●●●을 차주로 하고 공소외 46을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46은 보증을 서지 않으려고 하였고, ♥♥저축은행도 공소외 46이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대출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 1은 3월 24일부터 3월 27일경까지 공소외 46에게 무조건 보증을 서 줄 것을 요구하였고, 공소외 46은 피고인 1에게 차용증을 써 주면 보증을 서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3월 28일 피고인 1이 공소외 46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공소외 46의 보증서를 받아 같은 날 ♥♥저축은행에 제출하였다. ♥♥저축은행은 3월 28일 18:05경 피고인 1이 알려준 주식회사 ●●● 명의의 농협계좌( 피고인 1이 관리하고 있었다)로 대출금 7억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1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로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했던 2008. 3. 26. 17:04경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창조한국당 제일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처인 공소외 14 명의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피고인 1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위 돈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1의 기탁금으로, 50만 원을 공천심사료로, 450만 원을 특별당비로 처리하였다.
또한, 피고인 1은 2008. 3. 26. 17:06경 전남 화순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 공소외 49로부터 4,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 공소외 49로 하여금 4,000만 원을 피고인 2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 위 창조한국당 제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는데,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역시 피고인 1의 의사를 묻지 않고 임의로 위 돈으로 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한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사용하였다.
다시 피고인 1은 2008. 3. 28. 18:18경 공소외 16 명의로 피고인 2가 알려 준 창조한국당의 농협계좌( 번호 생략)로 5억 5,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2는 3월 29일 공소외 32에게 지시하여 3억 원을 대선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다음날 나머지 돈을 대선 채무의 변제 및 총선 홍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2008. 4. 7. 공소외 32에게 당채 발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공소외 32가 선거로 바빠서 바로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창조한국당은 총선이 끝난 후인 2008. 4. 21. 입금자인 공소외 49에게 1,000만 원 권 채권(발행일 2008. 3. 26. 이율 1%, 만기 2009. 3. 25.) 4매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4월 22일 공소외 16에게 1,000만 원 권 채권(발행일 2008. 3. 28. 이율 1%, 만기 2009. 3. 27.) 55매, 같은 내역의 100만 원 권 5매 합계 5억 5,5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제18대 총선에서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창조한국당에 6억 원을 이자 연 1%, 만기 대여일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1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공판조서 중 원심 증인 공소외 5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51, 52, 53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 판결문 사본), 판결문, 수사보고( 피고인 1 선거공보물 편철),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1), 수사보고( 피고인 1에 대한 중앙선관위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1 당선인명부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1 출국기간확인보고), 수사보고(강남경찰서 범죄경력조회회보 확인보고), 수사보고(비례대표 피고인 1 허위학력등기재, 창조한국당 선거공보물 발송상황파악보고),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 경력사항 확인), 경력관련 자료제공 회신의 건(5.18민주화운동),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 경력사항 확인, 국가균형발전위), 학력조회 사실확인 송부(수원대), 경력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국가균형발전위), 학력조회 회보(광주일고), 광주제일고 재학증명원 부착사진 위조 확인보고, 수사보고(압수물 명함 첨부), 수사보고(압수물사본 첨부보고), 학력조회 회신( ○○초), 학력사항 조회 회신( 화순○○중), 수사보고( 피고인 1 ‘화순 ○○중학교 졸업사실 없음’ 확인 보고), 수사보고(재학증명확인원 등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재학증명 확인원 원본 등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액자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사장, 명함첩 등 첨부), 수사보고(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추천신청서식 중 이력서 학교란 허위 기재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 컴퓨터저장 서류 출력 첨부보고), 경력조회 회신(국회사무처장), 경력관련회신(자유총연맹), 연변대학 확인서 송부, 수사보고(선관위 회신), 피고인 1 당선자 관련 확인요청에 관한 건,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경력사항 회신(선문대), 수사보고(한국청소년연맹 총장 허위기재 확인보고), 연변대 졸업증명서 위조회신(연변대 총장실), 수사보고( 피고인 1 명함 정리보고)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1)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당심 증인 공소외 9, 34, 36의 당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원심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원심 공판조서 중 원심 증인 공소외 16, 22, 32, 37, 46, 54, 55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 5, 16, 32, 56, 피고인 2, 공소외 18, 21, 22, 30, 46, 49, 52, 53, 54, 55, 57, 58, 59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공소외 30, 49, 51, 61, 62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피고인 1의 수첩, ●●● 대출서류), 수사보고[주 ●●● 농협계좌( 번호 생략) 거래내역표 첨부], 수사보고(대출신청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1 영장심문조서), 수사보고( 공소외 9 수첩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공천기준, 공천일정표 첨부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49 창조한국당 사랑채권 수령증), 수사보고( 공소외 21 제출자료, 제3차 중앙위 등), 수사보고( 공소외 33, 63과 통화보고), 수사보고(통합민주당 조직국장 공소외 64와 통화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9 수첩 첨부보고), 수사보고(창조한국당 차입금내역 및 차용증서), 수사보고(창조한국당 당헌·당규 첨부 보고), 압수관계서류(제4책), 통신기록(제5책), 수사보고(당무현황관련 몇 가지 전달 메일문건 첨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 제225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 제30조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각 허위사실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제47조의2 제1항 (후보자 추천관련 재산상 이익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제47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1)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 제1항 제3호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죄를 판시 제1의 가.나.다. 죄와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판시 제1의 가.나.다. 죄에 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경합범 가중 ; 판시 제1의 라. 및 제2의 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홍보물에 의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 사유 참작)
피고인 2 역시 피고인 1의 공천 관련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양형이유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천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려는 피고인 1로부터 이를 제공받은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2는 창조한국당의 공식 예금계좌를 통하여 돈을 받았고, 받은 재산상 이익이 위 6억 원 전부는 아닌 점, 위 6억 원을 창조한국당의 운영자금 및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취득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창당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규모 정당의 극심한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당채 매입대금으로 받은 돈을 상환하려고 노력한 점, 기업인으로서 창조한국당의 정강·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문국현 대표와의 관계로 인하여 창조한국당 재정국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1의 이력서에 의한 허위사실공표의 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08. 3. 24. 12:00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서 공소외 1에게 창조한국당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력서(1)를 교부하였고, 이를 받은 공소외 1은 2008. 3. 25. 18:00경 창조한국당에서, 학력·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한 이력서(2)를 피고인의 공천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함께 제출하였으며, 창조한국당 담당자는 2008. 3. 26. 16:0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인의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서류를 접수하면서 그 이력서(2)도 함께 제출하였다.
- 67. 광주제일고등학교
- 89. 05. ~ 94. 07. 연변대학 정치학과 졸업 학사
- 98. 수원대학교 경영학 수료
- 05. 01. ~ 현재 광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상임고문
- 05. 06. ~ 08. 02.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력서에 후보자인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학력, 경력,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250조 의 입법취지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함에 있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368 판결 참조), 그 행위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그런데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행위는 그 이력서에 기재된 허위의 사실을 근거로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려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력서 제출행위 자체로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할 여지는 없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