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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행정법원 2009. 02. 13. 선고 2008구합11303 판결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2780 (2007.12.31)

제목

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의 잔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요지

양도 대금 잔금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잔금은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니,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하며 설령 귀속이 불분명 하더라도 잔금이 모두 사외 유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상여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1) 원고 김○숙 및 한○성의 소, (2) 원고 한○열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2007. 5.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각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3) 원고 주식회사 완성주택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한○열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2007. 4. 4.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주택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06. 10. 10. 원고 한○성에 대하여 한 (1)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407,139원의 부과처분, (2)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404,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김○숙에 대하여, (1) 2006. 9. 1. 한 ① 2001년 2기분(소장의 1기분은 오기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60,479,74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②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055,53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③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964,810원의 부과처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④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827,91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90,42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⑥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732,71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⑦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732,710원의 부과처분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6. 10. 10.(소장 기재 '2006. 9. 1.'은 오기로 보인다)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23,6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06. 10. 10. 원고 김○숙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02,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 한○열에 대하여, (1) 2007. 4. 4.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453,120원의 부과처분,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125,645,310원의 부과처분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7. 5.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527,920원의 부과처분,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35,652,790원의 부과처분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5.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3. 10. 원고 주식회사 ○○주택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370,652,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6.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3. 10. 원고 한○열에 대하여 한 원고 주식회사 ○○주택의 2001년 귀속 법인세 370,652,556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7.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4. 30. 원고 김○숙에 대하여 한 원고 주식회사 ○○주택의 2001년 귀속 법인세 48,184,830원의 납부통지처분을 취소한다.

8.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07. 2. 22. 원고 주식회사 ○○주택에 대하여 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원고 한○열에 대한 (1) 28억 원 상여처분 및 (2) 781,859,484원 상여처분}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삼성세무서장(이 사건 피고가 아님)은 원고 한○성에 대하여, 2006. 9. 1.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3,512,660원을 부과하였고, 같은 해 10. 10. 2004년 1기 및 2기분 부가가치세 80,676,0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1.항과 관련된 처분}.

나.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 김○숙에 대하여, (1) 2006. 9. 1. ①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479,740원, ②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0,055,530원, ③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964,810원, ④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88,827,910원, ⑤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8,790,420원, ⑥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732,710원을 각 부과하였고{청구취지 2.의 (1)항 기재 ① 내지 ⑥ 각 처분}, (2) 2006. 10. 10.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823,6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2.의 (2)항 기재 처분}.

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2006. 10. 10. 원고 김○숙에 대하여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602,4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3.항 기재 처분}.

라. 1) 원고 주식회사 ○○주택(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서울 ○○구 ○○동 ○○-1 외 3필지의 ○○동아파트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2000. 5. 19.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을 양도대금 83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2007. 2. 15. 원고 한○열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의 잔금 중 28억 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 상당액을 원고 한○열에 대한 200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취지 8.의 (1)항과 관련된 처분}.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7. 4. 4. 위 1)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 한○열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56,453,120원 및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125,645,310원을 각 부과하였다{청구취지 4.의 (1)항 기재 각 처분}.

3) 원고 한○열은 2007. 6. 14. 청구취지 4.의 (1)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국세심판원은 2007. 12.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1)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건설이 이 사건 양도대금과 별도로 이 사건 회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공사대금 781,859,484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누락된, 이 사건 신축사업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이를 원고 회사의 20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 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① 2007. 3. 12. 원고 한○열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상당액을 원고 한○열에 대한 200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청구취지 8.의 (2)항과 관련된 처분}.

② 2007. 3. 10.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01년 귀속 법인세 370,652,55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취지 5.항 기재 처분).

③ 2007. 5. 1. 원고 한○열에 대하여 그가 원고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위 ②항의 법인세액 중 229,800,85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취지 6.항과 관련된 처분).

④ 2007. 4. 30. 원고 김○숙에 대하여 그가 원고 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위 ②항의 법인세액 중 49,630,370원의 납부통지를 하였다(청구취지 7.항과 관련된 처분).

2)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07. 5. 1. 위 1)①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고 한○열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527,920원 및 2001년 귀속 주민세(소득세할) 35,652,790원을 각 부과하였다{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각 처분}

3) 원고 회사는 2007. 6. 8. 청구취지 5.항 기재 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한○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던바, 조세심판원은 2008. 3. 20.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갑 제2호증의 2는 누락),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8,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 8 내지 11, 20 내지 22, 27,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 도봉세무서장 및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김○숙, 한○열 및 한○성의 자신들에 대한 일부 소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1) 원고 김○숙 및 한○열은 각각 청구취지 3.항 기재 처분, 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청구취지 6.항 및 7.항 기재 각 처분에 과낳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 김○숙은 청구취지 2.의 (1)항 기재 ① 내지 ⑥ 각 처분 및 2.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한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 한○성은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각하 결정 뒤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청구취지 4.항 기재 각 주민세(소득세할)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그 처분청이 피고 역삼세무서장 이외의 처분청이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 김○숙 및 한○열이 각각 청구취지 3.항 기재 처분, 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청구취지 6.항 및 7.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을 거쳤음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한○열은, "원고 회사가 2007. 6.경 청구취지 4.의 (2)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인 청구취지 8.의 (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국세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청구취지 8.항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이 점에서 청구취지 8.항 기재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나아가 원고 회사가 청구취지 5.항 기재 법인세부과처분 및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한○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세목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도 전혀 다르고,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소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득의 귀속은 법인에 유보되거나 사외 유출되더라도 실제 귀속자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반드시 그 소득이 대표자에게만 귀속된다고는 볼 수 없는 등 각기 독립한 별개의 처분이므로, 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을 대상으로 전심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 인정상여의 귀속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중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4106 판결 참조), 결국 원고 한○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덧붙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취지 6.항 기재 처분은 관련된 위 1.마.1)항의 ③ 처분과 그 처분일 및 세액이 다르고, 청구취지 7.항 기재 처분은 관련된 위 1.마.1)항의 ④ 처분과 그 세액이 다르므로, 이들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니,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2) 을 제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숙이 2006. 11. 30. 청구취지 2.의 (1)항 ① 내지 ⑥ 각 처분 및 2.의 (2)항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부가2006-444호로 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7. 2. 13.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김○숙의 이 부분 소 역시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한○성이 ① 2006. 11. 30. 위 1.가.항 기재 2006. 9. 1.자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한 뒤, 2007. 2. 20.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청구서에 처분에 의하여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보정기간 내에 보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같은 달 28. 원고 한○성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사실, ② 2006. 12. 일자불상경 위 1.가.항 기재 2006. 10. 10.자 처분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 위 원고가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역삼세무서장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원고 한○성이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선해되는바, 원고 한○성이 위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덧붙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청구취지 1.의 (2)항 기재 처분은 위 1.가.항의 각 처분과 처분청 및 세액이 모두 다르고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한 취소소송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부적법하다.

4)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주민세)을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되, 이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주(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취지 4.항 기재 각 주민세 부과처분의 처분청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아니라 관할 구청장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원고 한○열의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피고로 한 소송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대하여 우너고 한○열이 인용하는 대법원 1972. 5. 9. 선고 71누15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 원용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직권판단

1) 청구취지 1.의 (1)항 기재 처분에 관하여

위 처분은 위 1.가.항의 각 처분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취지 2.의 (1)항 기재 ⑦ 처분에 관하여

위 처분은 위 1.가.항의 각 처분 중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그 존재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실제로 존재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취지 4.의 (1)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1) 원고 한○열의 주장 요지

원고

한○열은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 회사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잔금이 원고 한○열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였으나, 이 사건 잔금은 실제로 위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잔금이 2001 사업연도가 아닌 2000 사업연도에 원고 회사에게 귀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잔금 상당액을 "2001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전제로 하였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건설에 대한 이 사건 잔금채구†�우, 2000. 5. 26.에는 10억원 부분을 권○연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6. 2.에는 8억 원 부분을 권○연에게, 10억 원 부분을 김○자에게 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증서들(을 제17호증의 2 내지 4)을 작성하였다.

나) ○○건설은 그 후 권○연에게 양도된 이 사건 잔금채권(합계 18억 원) 중 11억 7,600만 원 부분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권○연에게 아파트 7세대를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2000. 6. 21.부터 2001. 5. 11.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잔금채무를 권○연 및 김○자(또는 그들로부터 다시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도받은 조○삼, 이○길 등 제3자)에게 모두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한편 그 무렵 위 아파트 7세대 중 6세대는 김○남에게, 나머지 1세대는 이○숙에게 각 양도된 것으로 처리되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잔금채권의 변제 또는 대물변제에 과낳여, 그 회계처리를 아예 생략하거나 별다른 근거 없이 "현금입금 뒤의 가수금 변제"로 회계처리하였다(원고 한○열은 위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라) 한편, 원고 한○열은 2000년경까지 김○남으로부터는 총 9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숙으로부터는 2억 원을 차용하였다.

마) 권○연 및 김○자는 이 사건 처분의 계기가 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잔금채권을 양수하였거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거나, 이에 관하여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받거나, 제3자에게 이 사건 잔금채무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원고 한○열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의 외관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김○남은 위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원고 한○열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위와 같이 아파트 6세대를 양도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17호증의 2 내지 4, 을 제18, 19호증, 을 제23호증의 4, 5, 7 내지 9, 11 내지 13, 을 제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위 1.라.1)항 참조}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2007. 2. 15. 원고 한○열에게 "이 사건 잔금 상당액을 원고 한○열에 대한 2001 사업연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취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 한○열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이점에서도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잔금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한○열에 의하여 김○남, 이○숙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잔금은 모두 사외에 유출되어 원고 한○열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니,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이를 원고 한○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잔금은 모두 사외에 유출되었고 적어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과세관청은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역시 이를 대표자인 원고 한○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 한○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한○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가 상위법령인 법인세법 제67조의 위임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7조에서의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정하고, 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그 귀속자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제67조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 처분한다"고 규정하여 '그 귀속자에 따라'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소득처분의 종류와 내용에는 사외유출된 익금산입액이 누군가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은 분명하나 그 구체적 귀속자를 밝힐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모법인 위 법 제67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잔금이 2001 사업연도에 (원고 회사가 아닌) 원고 한○열에게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함을 전제로 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잔금채무의 청산이 최종적으로 2001 사업연도 중에 완료된 점에 원고 회사가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잔금을 포함하는)이 사건 양도대금을 2001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시킨 점(을 제16호증의 기재)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잔금은 2001 사업연도에 원고 한○열에 귀속되었거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건설이 2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잔금채무 일부를 변제 또는 대물변제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 한○열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원고 한○열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취지 5.항 기재 처분(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1)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양도대금은 모두 2000 사업연도에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대가도 모두 원고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2001 사업연도 익금에는 산입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양도대금은 이 사건 신축사업의 양도 후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대금은 사실상 이 사건 양도대금에 포함된다.

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건설은 2000. 5. 23.부터 2000. 7. 20.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00,107,484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2001. 1. 20. 그 나머지 81,752,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부 원고 회사의 20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양도대금이 모두 2000 사업연도에 모두 지급되었다는 사정만 가지고 이 사건 신축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양도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대가까지 반든시 원고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대금이 사실상 이 사건 양도대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양도대금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양도 후 변경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 회사는 2000. 5. 19. ○○건설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계약서(을 제12호증)에 총양도대금을 이 사건 양도대금인 '83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하는 한편(제2조 제1항), 그 중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인수금인 28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실사 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제5조).

② ○○건설은 그 후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양도대금 및 원고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합계 89억여 원을 전액 지급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이 사건 신축사업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③ ○○건설은 2001. 6.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④ 피고 도봉세무서장은 이 사건 처분을 앞두고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는 당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아니하였다.

⑤ 원고 회사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이 사건 양도대금의 미수금으로 상계처리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건설이 2000 사업연도에서 2001 사업연도에 걸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대금의 잔금채무의 청산도 최종적으로 2001 사업연도 중에 완료된 점, 원고 회사가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대금을 2001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시킨 점을 더하여 보면, 과세관청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회사의 200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건설이 2000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따라서 원고 회사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에는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1) 원고 김○숙 및 한○성의 소(청구취지 1. 내지 3., 7.항 기재 각 처분에 관한 소), (2) 원고 한○열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청구취지 6.항 기재 처분에 관한 소)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소(청구취지 4.항 기재 처분에 관한 소) 중 2007. 5. 1.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각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 (3) 원고 회사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청구부분(청구취지 8.항 기재 처분에 관한 소)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한○열의 피고 역삼세무서장에 대한 2007. 4. 4.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원고 회사의 피고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