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조심 2017서2344 (2017.07.20)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52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aa
ss세무서장 외 1명
2018. 7. 5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b 주식회사(이하 'bb'라 한다)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하고, bb와 합하여 'bb 등'이라 한다)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2011. 11. 7. 주식회사 dd(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와 OO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업무의 범위) ② bb 등은 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bb 등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며, 업무수행시 bb 등 중 bb의 주관으로 진행한다.
1. 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분양승인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
2. 건축심의 및 사업계획승인, 분양승인 등 인허가 업무 협조
3. 아파트 및 상가분양시 분양업무 협조(분양홍보, 분양계약, 계약자관리, M/H 관련 등)
4. 사업제비용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시행사의 차입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5. 계약자 중도금 대출 기관 알선 및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단, bb 등 각 사의 시공 지분율에 따라 각 부담)
6. 입주 전 입주자사전점검 행사 및 입주개시 후 입주관리업무 협조
7. 공기 내 시공 및 수분양자를 위한 책임준공
8.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민원처리비용(소음, 분진, 균열 등)
9.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하자보증
10. 시행사의 수분양자 관리 업무 협조
11. 기타 본 사업시공과 관련하여 현대엠코 등의 업무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 일체
제3조(공사도급금액) ① 공사도급금액 230,295,000,000원(3,200,000원/3.3㎡, bb 138,177,000,000원, cc 92,118,000,000원)
③ 제1항의 공사도급금액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5. 제외공사 :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에 따른 조건공사, 발코니확장공사비, 커뮤니티시설비, 예술장식품 설치비, 중수처리시설, 무량판구조, 태양광 설비, 청정주택 기준 등
⑤ 수분양자 발코니확장공사 계약은 이 사건 시행사가 하고, 제1항의 공사도급금액과 별도로 이 사건 시행사는 bb 등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실행공사비에 이윤 15%를 포함하여 지급키로 한다(부가가치세 별도).
제8조(공사도급금액의 지급) ③ 일반분양계약자가 제9조 제3항의 계좌에 납부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조 제5항을 기준으로 bb 등에게 지급한다.
나. bb 등은 2012. 2. 29.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
제2조(변경사항)
- 제3조 제1항 : 공사도급금액 239,195,700,000원(3,259,853원/3.3㎡, bb 143,517,420,000원, cc 95,678,280,000원)
- 제3조 제5항 : 발코니확장공사비 수익금은 이 사건 시행사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시행사는 bb 등에게 발코니확장공사 실행가에 최대 5%의 기업이윤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다. bb 등은 2012. 2. 29. 이 사건 시행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시행사와 cc 등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이 사건 도급계약(제8조 제3항) 및 그 변경계약(제2조 내 계약조건 제3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가 시행하고 bb 등이 시공하는 발코니확장공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발코니확장공사 금액)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OO-OOO호 주택건축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일반분양 계약자가 이 사건 시행사에 납부할 발코니확장 금액은 아래와 같다.
② 이 사건 시행사가 현대엠코 등에게 지급해야 할 발코니확장공사 도급금액은 확장세대에 아래 세대당 공사비를 적용하여 정산키로 한다.
제3조(발코니확장공사 금액 지급) ① 제2조 제1항에 따라 일반분양 계약자가 제2조 제1항의 발코니확장 계좌에 납부하는 확장금액은 2012. 6. 15.(분양수입금 1차 중도금)에 계좌잔액의 80%의 금액을 bb 등에게 지급키로 한다.
② 준공일 및 준공 이후에는 매월 말 제2조 제1항의 발코니확장 계좌에 잔고 15%의 금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시행사는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현대엠코 등의 발코니확장공사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bb 등에게 지급한다.
제4조(기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라. 이 사건 시행사는 2012. 3. 5.부터 같은 달 7.까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위 확장공사를 선택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분양된 이 사건 아파트 1940세대 중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않은 수분양자는 9세대이고, 나머지 수분양자 1931세대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였다). 이 사건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에 따른 발코니 확장공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bb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2. 1. 31. 이 사건 아파트 총 1,940세대(59㎡ A형 1,062세대, 59㎡ B형 166세대, 84㎡형 71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의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2014. 4. 3.부터는 bb를 흡수합병하여 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행하였으며, 2014. 8. 29. 준공 검사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을 완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cc(이하 원고와 cc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4. 11. 25.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bb 등과 이 사건 시행사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제2조 제2항에서 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등과 이 사건 시행사는 위 변경계약을 통해 위 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평형별 공사비로 정하였다).
합의사항
- 이 사건 도급계약
제3조 제1항 : 공사도급금액 240,541,382,100원(3,278,170원/3.3㎡, 원고 144,324,829,260원, cc 96,216,552,840원)
-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제2조 제2항
② 이 사건 시행사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할 발코니확장공사 도급금액은 확장세대에 아래 세대당 공사비를 적용하여 정산키로 한다.
※ 발코니확장공사 금액의 시공사 분배 : 원고 9,623,120,940원, cc 6,415,413,960원
기타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서, 발코니확장공사계약서를 따르기로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이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이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또한 위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공사도급금액 전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대신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에 따라 같은 금액을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아. 피고들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신, 원고가2013 사업연도 및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으로 산입한 위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7. 1. 11.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시간적,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분적 일체로 결합되어 이 사건 시행사에게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일 뿐, 별도의 독립된 과세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면세용역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별개의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이라고 오인하여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역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말한다.
나) 살피건대, bb와 원고 모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법인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59㎡형 1,228세대, 84㎡형 712세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공급하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발코니 구조변경은 2005. 12.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합법화되었는데, 이는 입주자의 편의와 주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인 발코니 중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② 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제정 또는 개정되었는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 제7조에서는 사업주체가 발코니 등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 신청을 함에 있어 분양가와 별도로 발코니 등 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주택법(2014. 12. 31.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산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2. 29. 국토해양부령 제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4조, 제7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지침인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2005. 12.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00호)에서는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의 선택사항으로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와 사이에 주택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구조변경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도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발코니 확장 금액을 산정하여 수령하였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수분양자들 중 일부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하지 않았다.
④ bb 등 또한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공급을 위한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을 위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서 그 금액과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하였으며, 이후 수분양자들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선택 여부를 반영하여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변경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bb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사업승인 설계도서 및 분양승인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을 들고 있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제1조 및 제4조에서 '이 사건 도급계약 및 그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가 시행하고, bb 등이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거나 그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이상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예정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사건 발코니 확장 추가공사 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내지 그와 관련한 각 계약이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한 이후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확장공사의 시행 여부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단계에서 이미 결정되어 아파트 건설용역과 함께 공급되므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는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가 원고 등 시공사에게 도급을 주어 이루어지는 것일 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거나 아파트 건설용역과 물리적으로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확장된 발코니 부분의 면적까지 고려할 경우 주택법상 국민주택으로 인정되는 면적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오히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 내지 그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하게 될 우려가 존재하는 점, ㉢ 국민주택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이 발코니 구조변경을 합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므로, 위 규정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을 넘어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까지 면세대상으로 하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수분양자들의 발코니 확장비용과 원고 등의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비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금액과 분리되어 별도로 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사건 아파트 건설용역 공급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만으로, 서로 분리가 불가능한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또한, 이 사건 시행사는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급계약을 수분양자들과 체결하였고, 위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시행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은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면세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4861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0036 판결 등 참조), ㉠ 원고 등과 이 사건 시행사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은 이 사건 시행사가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체결한 것에 불과한 점, ㉡ 위 각 거래단계별로 공급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성격에 일부 차이가 존재할 뿐, 각 거래단계 모두 이 사건 아파트와 확장된 발코니 내지 그 건설용역의 공급이 함께 이루어지는 점, ㉢ 시행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이 과세용역임에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공사의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을 면세용역으로 볼 경우 누적효과1)에 의해
수분양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시행사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시행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과 통일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시공자와 시행사 사이에서는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의해 이미 확정된 건설용역의 공급이 있을 뿐이고,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의 부과를 저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의 면제사유라고 볼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택법, 건축법 시행령,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서 발코니 구조변경을 주택의 공급과 별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행사는 발코니 확장용역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별개의 과세용역임을 전제로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과 별도의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 등 또한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원고 등은 이 사건발코니 확장공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존재하는바, 이후 원고가 그 나름의 해석에 근거하여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조세심판원에서 시공사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면세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정된 판례나 법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대법원2011. 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2년도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 관련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시행사가 수분양자들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용역공급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이라는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 자체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전체 거래단계 중 중간단계를 면세하고 최종단계를 과세할 경우, 면세사업자로서는 전단계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이를 매입원가로 하여 물건 값에 포함시켜 공급하고, 다음 단계의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 없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위 공급금액을 매입원가로 하여 물건 값에 그대로 포함시켜 공급하면서 다시 그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이 거래단계 전체적으로 창출된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효과를 누적효과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