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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4. 03. 선고 2018누57362 판결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526 (2018.07.05)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서2344 (2017.07.20)

제목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요지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 건설용역과 구별되는 별개의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ss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2018. 7. 5

판결선고

2019. 4.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

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된 쟁점, 즉 ①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 건설용역과 일체의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②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

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가 당심에서 하는 주장 등을 보태어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

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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