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3.2.1.(171),384]
[1]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4]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한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 안내'라는 제목의 통지가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하자를 사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
[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동·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 안내'라는 제목으로 계약의 지연 등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경우, 위 통지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의 체결 또는 분양금의 납부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새로이 발생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도시재개발법 제13조 , 제14조 , 제18조 제1항 제9호 , 제20조 , 제34조 ,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2조 [2] 도시재개발법 제20조 , 제34조 ,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3]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19조 [4] 도시재개발법 제33조 , 제34조 , 제42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19조
[1]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7822 판결(공1989, 99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448 판결(공1991, 87)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76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공1998상, 28)
[3]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공1993하, 3192)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공1995상, 1636) 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공1996상, 141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6202 판결(공1998하, 2123)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공1999하, 152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공1999하, 209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공1999하, 2429)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공2002하, 1411)원고
도원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흥섭 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는 것이므로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그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어 그것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하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러한 하자를 사유로 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일대 70,307.30㎡ 지상에 아파트 17개동 1,992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1995. 12. 30. 주택조합설립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8. 5. 4.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그 공사에 착공하도록 하였고, 1998. 6. 18.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가 다시 1998. 12. 1.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이하 변경인가후의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를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조합원으로서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32.76평형 분양예정대상자로 결정되었는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징수할 청산금은 원고에게 분양예정인 32.76평형 아파트 1세대의 분양가액으로 책정된 151,891,000원에서 원고의 종전 재산 평가액 26,761,600원에 97.62%의 비례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26,124,674원(≒ 26,761,600원 × 0.9762)을 공제한 125,766,326원으로 결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참가인과 사이에 건축시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사단가를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사이에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책정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상당의 손실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례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종전 재산 평가액을 부당하게 감액하였고, 한편으로 원고가 분양받게 될 건축시설과 대지 중 택지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발이익을 포함시켜 이를 과대하게 평가하여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에게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시설의 가액과 원고가 이 사건 재개발사업시행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던 종전의 토지 및 건축시설의 가격과의 차액을 산정한 부분은 관련 법규, 조례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차액 산정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청산금산정방법의 잘못에 불과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1993. 12. 10. 선고 93누1261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인 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1998. 6. 18.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다음, 1998. 11. 18.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을 마치고, 같은 달 20.경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동ㆍ호수 추첨결과 통보 및 분양계약체결 안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계약에 따른 일정(계약기간 : 1998. 11. 26.∼같은 달 27.)과 납부내역을 통지하면서, 가급적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고 계약의 지연, 연체 등으로 인한 개인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지는 원고 등 조합원들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하여 분양대금을 납부해 줄 것을 안내하는 것에 불과하고,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의 체결 또는 분양금의 납부를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새로이 발생하게 하는 등 조합원들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결론에 있어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