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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94585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하,1986]

판시사항

[1] 대환대출로 금융기관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옥섭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하여 회사에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4다68519 판결 등 참조).

한편,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06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대출 중 소외 1 및 소외 2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은 대환대출이어서 그로 인하여 파산 전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이하 ‘ ○○은행’이라고 한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1이 어떤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피고 1이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부당하게 하였거나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그것과 ○○은행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석명권불행사 또는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또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심급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7.19.선고 2005가합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