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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5. 선고 2007나84774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제갈우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석외 3인)

변론종결

2008. 10.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 사이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 (지번 생략) 대 169㎡ 및 위 토지 지상 세멘벽돌조 스라브위 세멘와즙 2층 주택 1층 84.45㎡, 2층 69.30㎡, 지하실 69.9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4.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5. 4. 19. 접수 제2614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파산 전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2002. 2. 25.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가 변경됨, 이하 ‘ ○○은행’이라 한다)은 1972. 10. 17. 설립되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6. 2. 24.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피고 1은 1979. 10.경 ○○은행에 영업부 직원으로 입사하여 채권관리 주임, 영업관리 대리, 과장을 거쳐 1989. 7.부터 1994. 1.까지 영업관리 차장, 1994. 1. 3.부터 2002. 9. 15.까지 영업관리 부장(부장대우 포함), 2002. 9. 16.부터 2005. 1. 13.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1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5. 4. 19. 접수 제26149호로 채권최고액 80,000,000원, 채무자 피고 1, 근저당권자 피고 2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1이 ○○은행의 차장, 부장, 이사로 근무하면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하여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에 가담하고, 대출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폐업, 장기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대출금 회수가 의문시되는데도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고, 검사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은행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은 ○○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은행에서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대출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이미 진행된 대출업무에 대하여 감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결재하였을 뿐, 위법, 부당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금융감독원은 2004. 11. 8.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2005. 7. 27. 그 검사결과를 ○○은행에 통보하였는데, 그 검사서(갑 제1호증)에서 피고 1에 대하여 ‘① ( ○○은행) 전 대표이사 소외 3, 4, 5의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에 추종, ② 소외 3, 4의 위법, 부당 대출에 추종, ③ 대리 소외 6의 검사업무 방해에 대한 감독소홀’을 지적하고 있다.

(2) 금융감독원은 2005. 7. 26. ○○은행에게 피고 1의 위법, 부당행위를 ‘①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취급 추종, ②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 추종, ③ 여신 위법·부당 취급 등 추종’으로 보고, 위 피고가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위 피고를 해임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임, 직원을 조사하고, 임직원 귀책조사표(갑 제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조사표에서 피고 1에 대하여 ‘① 출자자대출 부당취급, ② 폐업자에 대한 대출, ③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 ④ 소외 1, 2 주식회사, 7, 8 주식회사, 9, 10, 11, 12, 13 주식회사, 14, 15, 16, 17, 18 주식회사, 19 주식회사, 20( 소외 21), 22, 23, 24, 25( 소외 26), 27 주식회사, 28 주식회사, 29 주식회사, 30, 31, 32 주식회사에 대한 부당대출 등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이사 재직기간 중 1,264,000,000원의 손해를, 직원 재직기간 중 18,917,000,000원, 합계 20,181,000,000원의 손해를 ○○은행에 입혔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소외 3은 ○○은행의 발행주식 중 46.8%를 소유하고 2000. 8. 29.부터 2002. 12. 6.까지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소외 33은 소외 3의 동생으로 이사대우 직책으로 ○○은행의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소외 34는 ○○은행의 이사였다.

(5) 위 (1)항의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은행은 관련업무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출자자 등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련된 임직원 명단(을 제1호증)과 담보권 부당해지에 관련된 임직원 명단(을 제4호증) 및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 방해에 관련된 임직원 명단(을 제5호증)에는 피고 1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대출서류 허위작성을 통한 여신 부당취급에 관련된 임직원 명단(을 제3호증)에는 대표이사 소외 3이 행위자, 상임감사 소외 35가 감독자, 이사 소외 34와 이사대우 소외 33이 담당자, 피고 1이 보조자로 기재되어 있다.

(6)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6. 8. 28. 피고 1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데, 불기소이유서(을 제15호증)에 ‘① 소외 2 주식회사, 8 주식회사, 12, 19 주식회사, 20, 22, 24, 28 주식회사, 30에 대한 대출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소외 1, 2 주식회사, 7, 9, 10, 11, 12, 13 주식회사, 16, 26, 29 주식회사, 30, 36, 37, 38, 39에 대한 대출건은 신규대출이 아니라 기존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한 대환대출이었다. ③ 소외 15, 27 주식회사, 3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건에 대하여는 소외 33이 담당하였고 피고 1은 관여하지 않았다. ④ 소외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에 대한 대출건은 소외 3, 33이 소외 34에게 대출 검토를 지시하고, 이에 따라 소외 34가 소외 3, 33에게 대출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대출이 실행되었을 뿐, 위 피고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은행의 위법,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전 대표이사 소외 3, 이사대우 소외 33, 이사 소외 34, 차장 소외 50, 대리 소외 6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 1은 기소되지 않았다. 위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합332·363(병합), 2006고합31(병합)·222(병합)·487(병합) 서울고등법원 2007노2510호 로 진행되어 2008. 4. 11.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항소심 판결 이유에서 ‘ 소외 3이 소외 34에게 소외 40에 대한 대출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34가 소외 33에게 대출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 소외 33은 소외 40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 출금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외 3, 33은 소외 34, 40과 공모하여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소외 40에게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음이 인정된다(판결문 제14면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 ‘ 소외 46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소외 34는 소외 33에게 보고를 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판결문 제15면 제2행부터 제3행까지)’고 인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금융기관이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의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만 그 기한 연장으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단지 기한의 연장이 규정에 반하는 임무위배행위라는 사정만으로 그 대환대출금 중 미회수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849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1이 ○○은행의 대출담당자로 폐업업체 또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1, 2 주식회사, 7, 9, 10, 11, 12, 13 주식회사, 16, 26, 29 주식회사, 30, 36, 37, 38, 39에 대한 대출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대출기한을 연장하여 주는 이른바 대환대출에 해당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는, 소외 1, 2 주식회사, 7, 36, 37, 40, 51 주식회사, 52에 대한 대출은 대환대출이 아니라 신규대출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40에 대한 대출건은 피고 1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소외 1,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건은 대환대출인 사실이 인정되며, 소외 7, 36, 37, 51 주식회사, 52에 대한 대출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3, 갑 제28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은행이 소외 52 등에게 대출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1이 어떠한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신규대출 부분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피고 1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고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은 피고 1이 전 대표이사인 소외 5의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추종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은행에 해임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한 임직원은 소외 3, 5, 33, 34이고, 피고 1은 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1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자산건성성 부당분류와 감사업무 방해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은행이 입은 손해와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소송을 행사하려면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앞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채무자인 피고 1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사해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즉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경우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1이 무자력인 사실에 관하여 강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소외 53의 감정결과 및 ○○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의 적극재산으로 시가 521,037,84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사건 토지 454,610,000원 + 이 사건 건물 66,427,840원)과 경기 양평군 개군면 양덕리 (지번 생략) 목장용지 570㎡ 중 200분의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소극재산으로 위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120,528,000원(대출원금 120,000,000원 + 2008. 6. 19.까지의 이자 528,000원)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 1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명수(재판장) 부상준 안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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