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1] 취득세의 과세객체
[2]등기가 원인무효 등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그 등기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2]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한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공사를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도산하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계약에 따라 그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그 등기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구 지방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2] 구 지방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3] 구 지방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 ,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124조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6. 8. 대통령령 제16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4항, 제5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2 , 제34조의3 제43조의5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훈 외 1인)
천안시장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54,567,280원, 등록세 금 61,826,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2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소외 주식회사 장미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은 1996. 9. 13. 피고로부터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429 외 3필지 대지 8,130㎡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분양아파트 20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원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의6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으로 발족되었다가 위 주택건설촉진법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재의 원고 회사로 조직 변경된 회사인데, 1996. 12. 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보증금액:금 5,175,000,000원, 보증기간:공급계약일로부터 사용검사일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소외 회사는 1996. 10.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8. 1.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공하고, 1998.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는데 1998. 4. 20. 소외 회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및 수분양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하였다.
라.원고 회사는 시공회사인 소외 회사가 부도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 등을 받지 못함으로써 위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에 따라서 1998.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았고, 1999. 1. 28. 피고에게 취득세 금 154,567,280원, 등록세 금 61,826,910원을 신고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원고 회사는 이미 소외 회사에 의하여 일반 분양된 184세대에 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나머지 23세대는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 회사의 소유 명의로 남아 있으며, 그 중 8세대에 관하여는 소외 회사로부터 1998. 3.경 임차한 임차인들이 그 무렵부터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고,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로부터 분양잔금을 수령하였으며, 미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가 1998. 1. 26.경 사실상 완공하여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은 것으로서 소외 회사가 원시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것은, 사업주체의 파산의 경우에 시공을 보증한 자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서 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취득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 회사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제110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주요 내용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세법이 정한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회사가 이미 공사를 완료하고 임시사용승인까지 받아 원시취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이를 취득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용검사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택분양보증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고, 나머지 미분양 세대는 원고 회사의 소유 명의로 남게 된 사정은 엿보이지만, 앞에서 본 취득세의 과세목적 및 과세객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지방세법 제110조가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 중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보아야만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위 법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위 규정을 들어서 비과세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5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은 명백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등기라는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원고 회사에게 부과한 위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위 등기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의 귀속 여부에 상관없이 유효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처럼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위 등록세의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전수안(판사) 김동하 최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