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78]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의 결정기준
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거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구미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회사의 사업종류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에 의한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중 전기기계기구제조업 또는 금속제품제조업 내지 금속가공업의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목적,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 ( 당원 1986.12.9. 선고 86누518 판결 ; 1989.2.28. 선고 87누1078 판결 참조), 원심이원고회사가 제조하여 소외 주식회사 금성, 삼성, 대우에게 납품하는 동모세관은 위 소외회사들의 주문에 따라 그들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추어 원심판시와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제조하며, 위 소외 회사들이 이들을 납품받아 에어콘과 냉장고의 냉매회로용으로만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의 부분품이므로 위와 같은 제조과정과 제품의 용도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동모세관을 제조생산하는 것은 노동부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상가정용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원고회사가 그 재해율이 낮은 점을 참고로 하여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부분품 제조업으로 분류한 것이지 재해율이 낮다는 사유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은 원심판시 내용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부분의 상고논지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