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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0.1.(929),2689]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41조 제1항 , 제2항 제6호 ,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7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 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소외인은 1980.3.14.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외 보국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1981.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자로서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