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 청구는 배척하면서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청구는 인용하는 모순된 결론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유

[2] 갑 소유였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순차로 을, 병,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 토지수용법에 따라 기업자가 이를 정으로부터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데 대하여 갑이 을, 병, 정과 기업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의 지분이 적법하게 수용되어 갑의 소유권이 소멸하였다’는 기업자의 항변을 받아들여 갑의 을, 병, 정에 대한 청구마저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공동소송인들이 동일한 방어방법을 취한 결과로서 옳다고 한 사례

[3]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토지수용을 한 경우, 그 효력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청구는 배척하면서도 그 전순위 등기의 말소등기이행청구는 인용할 경우가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그 이유는, 이러한 소송은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으로서 이른바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동소송인마다 그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함에 따라 위와 같이 모순된 결론도 생길 수 있고 이는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소송제도에서는 부득이하다는 데에 있는바」( 당원 1961. 11. 16. 선고 4293민상766, 767 판결 , 1978. 5. 9. 선고 78다167 판결 ,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면, 원심은 원고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무 원인 없이 순차로 피고 1, 2,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대한주택공사가 토지수용법에 따라 이를 피고 3으로부터 협의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적법하게 수용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은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1, 2, 3에 대한 청구마저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공동소송인들이 동일한 방어방법을 취한 결과로서 오히려 위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터잡아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고, 수용의 효과에 의하여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 당원 1991. 5. 10. 선고 91다8564 판결 등 참조), 여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법의 협의매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