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가처분][공2001.8.15.(136),1676]
[1]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국이 무선방송의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소정의 [별표]상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을 상대로 무선방송의 중계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방송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종합유선방송에는 무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방송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방송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도 방송법 시행일부터는 무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국의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지역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또는 2년 6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유예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기득권도 역시 보호하고 있지만,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을 포함하여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유예기간 경과 후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국을 상대로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이나 일부 지상파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 방송법 제2조 제1호 , 제4호 , 방송법 부칙 제8조 제2항,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7조 ,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조 , 제3조 [2] 민사소송법 제714조 제2항 , 방송법 제9조 제3항 , 제4항,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 구 종합유선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26조 제1항
주식회사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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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신청총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3월 13일부터 시행된 방송법 제2조 제1호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종합유선방송 :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방송'을 들고 있고, 제2조 제4호는, '중계유선방송'은 지상파방송 또는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제9조 제2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제2조 제2호 (나)목}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제2조 제5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은 프로그램 공급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종합유선방송에는 무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방송법 부칙 제8조 제2항은, 방송법 시행 당시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방송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방송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도 방송법 시행일부터는 무선방송의 중계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방송법 제9조 제3항, 제4항, 부칙 제7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기존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국의 상호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으로의 전환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지역에 따라 법 시행 후 1년 또는 2년 6월)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종합유선방송국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한편, 그 유예기간 동안 종합유선방송국은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기득권도 역시 보호하고 있지만,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을 포함하여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그렇다면 구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이 사건 상대방은 이 사건 지역에 적용되는 위 [별표]상의 유예기간인 법 시행(2000. 3. 13.)후 1년이 지난 현재로서는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을 포함하여 모든 유선방송을 할 수 있으므로, 지상파무선방송의 녹음·녹화재송신이나 일부 지상파무선방송의 동시재송신의 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신청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된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은 재항고심에 계속중 방송법의 관련 규정의 시행으로 인하여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결정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