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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03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6.2.15.(4),507]

판시사항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판결요지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1983. 10. 6.자 약정 내용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은 소론 지적의 갑 제10호증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망 소외인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 것과 원고들이 위 망 소외인에게 대지 대금 및 위 망 소외인이 투입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한 것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투입 공사비 반환에 관한 약정 부분이 소론과 같이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소론과 같이 위 투입 공사비의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위 투입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 대지 대금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망 소외인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위 약정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 , 1992. 11. 10. 선고 92다3637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측의 약정의무 불이행 정도에 비하면 위 망 소외인이 당시 확보해 둔 서류 정도라면 언제든 그 서류를 보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위 망 소외인은 자신의 의무이행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계약해제의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5.7.27.선고 94나662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