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32(3)특,235;공1984.7.1.(731),1022]
'BACCARAT'라는 상표가 지정상품인 컵의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적극)
어떤 상표가 지정상품인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 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 등에 사용하면 " 바까라" 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일반수요자는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소 그 상표의 의미를 알 수 있다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는 객관적 의미는 부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꽁빠니데 끄리스딸리 드 바까라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인 'BACCARAT'는 프랑스의 도시명으로서 'BACCARAT'라고 하면 '바까라'지방에서 산출되는 수정유리를 의미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이를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컵'등에 사용하면 막바로 '바까라'제의 수정유리로 만든 컵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 직접적으로 그 상품의 성질(재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본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되고( 당원 1980.11.25. 선고 80후98 판결 참조) 일반수요자는 그 상표의 의미를 사전을 찾아보아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9.8.28. 선고 78후30 판결 ), 기록에 비추어 원심결을 검토해본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이 되었다거나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정상품에는 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결을 비난할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