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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8. 28. 선고 78후30 판결
[거절사정][공1979.11.1.(619),12199]
판시사항

" LINGUA PHONE" 이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본원상표 " LINGUA PHONE" 은 첫째로 어학용 학습레코더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를 국내에서 독점 사용의 실적이 있다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둘째,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같은 용도의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없으며 셋째, 그 뜻을 일반수요자들이 사전을 찾아 보아야 안다고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그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으므로, 결국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링구아폰 인수티튜트리미티드 대리인 변리사 문창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첫째로, 국내 거래사회에서 본원 상표와 같은 표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자가 없어서,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본원상표가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는 동 상품의 용도의 뜻을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그 독점사용의 실적이 있거나 그 사용에 의한 현저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상표 또는 표시를 상표로서 특정인에게 독점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 바, 본원 상표에 관하여 국내에서 이를 실제 사용하므로써 위와 같은 특별사정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둘째로, 상표는 상표법상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다른 상품의 출처와 오인 혼동을 가져오거나, 기망당할 염려가 없을 정도로 특별현저성이 구비된 것이어야 상표로서의 등록요건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표준으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없으면 상표등록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 바,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가, 국내에 있어서도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는 뜻을 표시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본원상표가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지정 상품인 " 교수용 언어 코오스의 축음기용 레코더 원반" 의 용도가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므로 본원 상표를 구성하는 " LINGUA PHONE" 이라는 문자는 결국 그 지정상품의 용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같은 용도의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셋째로, 일반 수요자로 하여 금 사전을 찾아보게 하므로써, 비로소 " 어학 학습용 레코더" 라고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상표로서 등록되었다고 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상표로서 등록되어야 한다는 이치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따라서 본원 상표는 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상표인 동시에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7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시 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거나 그 밖에 판단유탈, 또는 다른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소론의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김용철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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