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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2후42 판결
[거절사정][공1983.9.15.(712),1263]
판시사항

상표 " BAL A VERSAILLES" 가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 BAL A" 는 우리나라 거래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며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 VERSAILLES" 로 인식되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마르풩 장 데프레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 " BAL A VERSAILLE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VERSAILLES" 가 두드러지게 보일 뿐 아니라 불란서어인 " BAL" 이 무도회라는 뜻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적인 표시인 " BALA" 는 우리나라 거래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수요자가 그 뜻을 알아 볼 수 없는 표장이라 인정되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수요자간에 지리적 명칭인 " VERSAILLES" 로 인식될 것이고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지리적 명칭만으로 표시된 표장이나 다를바 없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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