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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2후33 판결
[거절사정][집32(1)특,125;공1984.3.15.(724) 370]
판시사항

가. 결합상표의 특별현저성 판단기준

나. " ROCHAS PARIS" 라는 상표의 등록 허부

다. 타의 지명포함상표의 등록사례와 " ROCHAS PARIS" 의 등록 허부

판결요지

가.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화장품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회사명을 표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지리적 명칭을 이유로 한 부등록사유)에 해당된다.

다.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설사 타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본원 상표 " ROCHAS PARIS"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은 허용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빠르휨므로샤스소시에 떼아노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가의 여부는 상표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또 두개 이상의 기호,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소위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특별현저성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본원상표인 " ROCHAS PARIS" 를 전체적으로 관찰할때 " PARIS" 가 그 지정상품인 제12류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 ROCHAS" 는 소론과 같이 화장품류를 제조생산하는 심판청구인의 회사명을 표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으로 보아 이것이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 상표는 수요자들 사이에 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 PARIS" 로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8조제1항 제4호 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설사 소론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들이 등록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도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이 사건 상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하는 이상 그 등록출원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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