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재편재등][공1996.5.15.(10),1338]
[1] 당사자표시 변경의 허용 범위
[2] 종회의 대표자 개인을 그 종회 자체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을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2] 종회의 대표자로서 소송을 제기한 자가 그 종회 자체로 당사자표시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그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대표자 개인이고 그와 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어 그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허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234조의2 [2] 민사소송법 제47조 , 제234조의2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표시 변경은 당사자로 표시된 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표시만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 , 1995. 12. 5. 선고 95누1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 중 원고의 표시란에 '○○○, (주소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장의 끝부분에 '위 원고 ○○○'이라고 표시하면서 ○○○의 인장을 날인하고 있으며, 청구원인에도 '원고는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중 대표자로서···'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위 ○○○이 1994. 1. 14. 원고의 표시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한다는 신청을 하자, 제1심에서는 위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이 사건 소는 제소할 법률상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종회가 항소를 제기하자 원심도 이 사건 소의 원고를 위 종회로 보고 위 종회가 원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원고는 자연인인 ○○○이라고 할 것이고, 위 ○○○과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을 원고 해주오씨통사랑공파종회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표시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