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12.1.(909),2751]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법인세 경정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위 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경정부과처분과 대표이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법인이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해당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후 과세청이 종전의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감액결정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도 감액하여 다시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이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고,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도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
주식회사 숭문상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의정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 가운데 일부의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88.3.23. 그 금원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법인세와 방위세를 경정하여 부과처분하는 한편, 위 인정이자 상당액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문희상에게 상여처분하여 문희상의 소득금액이 당초 원고가 신고한 액보다 증가되었다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는 이에 대하여 1988.5.20.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게 지출되었다고 본 금원은 모두 정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하여 위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국세청장이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국세심판소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판에서 같은 해 1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해당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진후 피고는 같은 해 12.19.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인정이자 상당액을 다시 계산하여 원고에 대한 종전의 1988.3.23.자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감액결정함과 동시에 문희상에게 상여처분된 소득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원고는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정한 전심절차를 따로이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소득금액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고, 법인세등부과처분과 이 사건 갑종근로소득세등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도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다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 1985.11.12. 선고 85누139 판결 ;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 , 1990.2.2.7. 선고 88누 6337 판결 등)에 따른 견해로서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1984.1.24. 선고 83누 442 판결 , 1988.11.22. 선고 87누1216 판결 )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그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미리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이 이를 수리하였다가 그 부과처분 후에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전환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