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5.(14),2054]
[1] 부동산 거래의 시기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적용기준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투기성이 없을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1]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 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종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 6. 10. 소외인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1. 6. 14. 이를 그대로 타에 양도한 데 대하여 피고는 1993. 1. 16. 이는 타인 명의의 사용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의 투기거래 유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규정은 1989. 8. 1. 비로소 신설된 조문으로서 타인 명의로 한 부동산 거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중과세하려는 취지이므로 납세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의 금지,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그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만 1995. 3. 30.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는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 내에 취득자에게 직접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실명등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러한 경우는 위의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부동산의 취득이나 양도 중 어느 한 쪽의 거래가 위 유형의 거래가 아니거나 위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거래인 경우에도 다른 한 쪽의 거래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에 가중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당원의 판례( 1993. 5. 11. 선고 92누14984 판결 , 1994. 6. 28. 선고 92누18467 판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였고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본문과 단서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의 취득경위, 이용실태, 매도경위, 보유기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아 당해 거래가 정상적인 경제행위로서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92. 7. 14. 선고 92누619 판결 , 1993. 3. 9. 선고 92누112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타인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거래를 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를 15년간 보유하여 왔으며, 그 양도시에도 채권자였던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의 권유에 못이겨 시가보다 싼 값에 이를 처분하여 차입금의 변제와 당시 자금압박에 몰려 있던 사업체의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투기거래라 할 수는 없을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 과세원칙이 적용됨이 옳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에서 본 바의 법리오해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결국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