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합-35451 (2017.10.12)
이 사건 증여는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 사건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증여의 사행성을 판단하여 볼 때 사해행위로 평가되어야 함.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6986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외 3
2018. 10. 18.
2018. 12. 6.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망 BBB와 피고 AA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는 원고에게 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망 BBB와 피고 CCC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CC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망 BBB와 피고 DDD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xx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1. 2) 피고 DDD은 원고에게 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1) 망 BBB와 망 EEE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1. 2) 원고에게
가)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FFF, GGG, AAA, HHH는 각 x원,
나)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는 망 EE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x원,
다)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망 III의 소송수계인 JJJ는 x원, 같은 KKK, LLL은 각 x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마.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의 전부 취소와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에 대한 청구도 망 EE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라는 제한 없이 x원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원고는 2018. 8. 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망 BBB와 망 EEE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을 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를 유지하였으나, 위 신청서에서 청구하는 가액배상 금액의 합계는 주문 제1.의 라. 1)항과 같은 xx원일 뿐 아니라, 이 법원 3차 변론기일에서 망 EEE의 소송수계인들 중 국내에 주소가 없는 MMM에 대한 부분은 소를 취하하는 취지라고 진술함으로써 그 부분 청구를 감축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위 망 BBB와 망 EEE 사이의 증여계약의 취소는 xx원이 아니라 그 중 망 EEE의 소송수계인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위 xx원 한도내에서만 구하는 취지라고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 BBB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망 B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6. 3. NNN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00구 00동 xx-x 대 xx㎡(이하 '00동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xxx원에 매도하고, 2011. 8. 18. NN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NNN는 00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1. 6. 3. xx원, 2011. 6. 7. xx원, 2011. 6. 20. xxx원을 망인 명의의 00은행 계좌에 입금하였고, 2011. 8. 18. 잔금 xxx원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 산하의 00세무서장은 2014. 7. 10. 망인에게 00동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부과하였고, 2016. 7. 25.경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xxx원에 이른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증여 행위
1) 망 EEE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AAA, CCC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DDD은 피고 CCC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위이다.
2) 망인은 2011. 8. 18. NNN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잔금 xxx원중 xxx원을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망 EEE 및 피고 AAA, CCC, DDD(이하 '수익자들'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3) 피고 AAA는 2011. 8. 19.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xxx원의 수표(수표번호 000,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OOO에게 교부하여, 서울 00구 00동 xx-x 제x층 제x호(이하 '00동 x호'라 한다)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위 표 기재 각 증여와 망인의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수표의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망 EEE의 사망과 상속관계
1) 망 EEE은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11. 2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FFF, GGG, 망 III(당시 이미 사망하여 그 처인 JJJ, 자녀인 KKK, LLL이 대습상속하였다), MMM, AAA, CCC, HHH가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 원고의 소송절차수계신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는 MMM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한편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에 대하여는 서울00법원 2018. 5. 12.자 2018느단422 심판으로 망 EEE의 재산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망인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망인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바, 이 사건 증여는 원고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xxx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수익자들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 금액 중 청구취지 기재 금액 합계 xxx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1) 이 사건 증여는 2011. 8. 18.경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2011.
8. 31.에서야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를 따져 사해성을 판단해야 한다. 망인은 2011. 8. 18. 00동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 xxx원을 수령하여 그중 xxx원을 수익자들에게 증여한 뒤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 액수를 초과하는 나머지 xxx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시점은 위 돈을 증여한 다음날인 2011. 8. 19.이므로, 앞서 망인이 수익자들에게 xxx원을 증여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 CCC, DDD은 망인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
4) 설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2011. 8. 18.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인 xxx원1)과 소극재산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액 xxx원의 차액인 xx원을 한도로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1) = (NNN로부터 받은 00동 토지 잔금 xxx원 - 이 사건 증여액 xxx원)
+ 00농협 예금액 x원 + 00은행 예금액 x원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한편 국세징수법 제21조 제1, 2항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망인이 이 사건 증여일 무렵인 2011. 8. 18. 00동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수 있으며, 실제로 00세무서장이 2014. 7. 10. 망인에게 00동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사해행위 이후 2016. 7. 25.경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체납세액이 xxx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2016. 11. 24.자 00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11. 8. 18. NNN로부터 00동 토지 잔금 xxx원 중 xxx원을 00은행이 발행한 액면금 xxx원의 수표 x매로 교부받아, 그중 이 사건 수표 1매(수표번호 xxx)를 제외한 나머지 수표 x매를 00농협에 입금한 뒤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자들 명의의 각 계좌로 합계 xxx원을 이체하였다.
② 피고 AAA는 2011. 7. 4. OOO으로부터 00동 xx호를 xxx원에 매수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xx원, 2011. 7. 28. 중도금 xx원, 2011. 8. 19. 잔금 xxx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③ 이에 따라 2011. 7. 4. 망인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xxx)로부터 xx원이, 2011. 7. 29. 망인 명의의 00농협 계좌(계좌번호 xxx)로부터 xx원이 OOO에게 각 이체되었다.
④ 피고 AAA는 2011. 8. 19. OOO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여 위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00동 xx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같은 날 OOO는 이 사건 수표를 00은행 00지점에 제시하여 그중 xx원으로는 00은행 일반여신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xx원은 본인명의의 00은행 통장(계좌번호 xxx)에 입금하였다.
⑥ 망인과 피고 AAA, 망 EEE은 2011. 8. 22. 00동 xx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이 사건 증여는 동일한 사해의사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서 하나의 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증여의 사해성을 판단하기로 한다.
① 망인은, 2011. 6. 3. 자기 소유이던 00동 토지를 매도한 뒤 2011. 7. 4. 피고 AAA 명의로 새로운 주거지인 00동 xx호를 매수하고 2011. 8. 22. 위 부동산에 전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도인인 OOO에게 매수명의자인 피고 AAA를 통하여 매매대금 잔금으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00동 xx호의 계약금과 중도금도 망인이 부담하였다).
② 이처럼 피고 AAA 명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망인이 지급한 것은 망인의 피고 AAA에 대한 증여라 할 것인데, 피고 AAA가 이 사건 수표를 망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면, 달리 피고 AAA가 위 수표를 취득하게 된 경위 내지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피고 AAA가 어떻게 00동 xx호 매매대금 잔금 xxx원을 조달하였는지 또는 조달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들 측의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③ 망인의 수익자들에 대한 2011. 8. 18.자 xxx원 증여 및 피고 AAA에 대한 이 사건 수표 증여는 모두 수증자가 수익자들로 동일하다. 수익자들은 망인의 법률상 처, 자녀, 사위로 망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
④ 이 사건 수표 증여일자는 2011. 8. 18. 또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 다음날인 2011. 8. 19.로, 망인의 수익자들에 대한 xxx원 증여일과 같거나 단 하루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⑤ 결국 이 사건 증여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이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에 망인의 동일한 사해의사의 발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원고는 이 외에 망 EEE의 00농협 계좌(계좌번호 xxx)에 입금된 xx원도 이 사건 증여에 포함되어 사해행위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2,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된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xx원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은 2011. 8. 18. 00동 토지 매매대금 잔금 명목으로 NNN로부터 받은 xxx원에서 이 사건 증여금 xxx원을 제외한 xxx원, 망인 명의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xxxx) 잔액 x원, 망인 명의의 00농협계좌(계좌번호 xxxx) 잔액 x원 등 합계 xxx원(=xxx원 + x원 + xx원)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만도 xxx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의 수익자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수익자들이 악의인지 여부
1) 관련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들은 최소한 피고 CCC, DDD만큼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C, DDD은 각 망인의 딸과 사위로 망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망인이 00동 토지를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xxx원과 xx원을 각 증여받아 망인이 00동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다가, 그 무렵 망인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 AAA를 통해 00동 xx호를 매수하여 피고 CCC의 모친인 망 EEE까지 00동 xx호로 이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피고 CCC, DDD이 망인과 함께 00동 xx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CCC, DDD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추정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들은, 설령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증여당시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 외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와 같이, ① 망인과 피고 AAA 사이에 체결된 2011. 8. 18.자 xx원의 증여계약, ② 망인과 피고 CCC 사이에 체결된 2011. 8. 18.자 xxx원의 증여계약, ③ 망인과 피고 DDD 사이에 체결된 2011. 8. 18.자 xx원의 증여계약 각 전부와, ④ 망인과 망 EEE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xxx원의 증여계약 중 원고가 구하는 xx원 범위 내의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① 피고 양성호는 xx원, ② 피고 CCC는 xxx원, ③ 피고 DDD은 xx원, ④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FFF, GGG, AAA, HHH는 각 xx2),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는 망 EE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x원,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망 III의 소송수계인 JJJ는 x원3),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망 III의 소송수계인 KKK, LLL은 각 x원4)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원고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증여 중 일부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에게는 그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지급을 명하는 외에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되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를 감안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 중 주문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하며 피고 망 EEE의 소송수계인 CC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 MMM에 대한 상속분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기 전에 처음 소장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던 xx원 × 직계비속인 위 5인의 상속지분 각 1/7(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 망 EEE의 재산에 대한 망 III의 상속분 x원 × 망 III의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상속지분 3/7
4) = 위 x원 × 망 III의 재산에 대한 직계비속의 상속지분 각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