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12.15.(910),2829]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정도에 관한 판단기준
나.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인용참증에 수치한정을 한 것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없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이 기술구성 및 작용효과에 있어서 인용참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브라운 앤드 윌리암슨 토바코 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가늠하는 창작의 난이 정도에 대한 확립된 판단기준은 없으나 적어도 특허등록된 기술의 작용효과가 선행기술의 작용효과에 비하여 현저하게 향상 진보된 것이어야 하고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기술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 또는 새로운 기술적 방법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1989.11.24. 선고 88후769 판결 참조).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이 인용참증에 일정한 수치한정을 하여 흡연자로 하여금 특별한 맛을 느끼게 하는 담배 필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나 그 특별한 맛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흡연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본원발명이나 인용참증 모두가 담배로부터 필터를 통하여 흡연된 연기와 도관(홈)을 통하여 흡입된 공기가 순간적으로 혼합되어 위 연기가 희석되도록 하는 기술구성 및 그 작용효과에 있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며 본원발명은 위 인용참증의 여러 변형 중 그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당업자가 반복시험으로 그 최적비를 적의선택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그 발명의 구성의 곤란성이나 효과의 각별한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본원발명은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인용참증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정도의 것 이라는 취지로 판시하여 구 특허법(1990.1.13. 공포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에 의거 이 사건 특허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